복지부, 고시개정안 발표…중증 건선 등 급여인정기간 폐지
다음달부터 MRI(자기공명영상진단)와 희귀난치치료제의 급여범위가 확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MRI 건강보험 적용 범위에 척추 및 관절질환을 추가하는 건보인정기준 확대 방안을 골자로 한 관련 고시를 이달말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암과 뇌혈관질환 및 척수손상에 국한된 MRI 보험적용 범위가 염증성 척추병증 및 척추골절 등 척추질환과 골수염 및 인대손상 등 관절질환이 추가된다.<표 참조>
척추 및 관절질환을 지닌 43만 8000명의 환자가 급여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보험적용은 진단시 1회만 인정되나 이후 새롭게 대상질환이 발생되어 추가 촬영한 경우에도 보험이 인정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B형 간염 등 희귀난치성 질환의 급여인정 기준도 변경된다.
B형 간염치료제의 급여인정 기준(2~3년)을 폐지하고 투약기간에 관계없이 급여가 계속 인정되며, 간경변과 간암이 동반된 환자는 간염수치 조건을 적용받지 않고 정상범위(간기능검사 ALT 또는 AST 40이하)를 벗어나면 급여가 인정된다.
또한 TNF-α 억제제인 류마티스관절염과 강직성척추염 치료제의 급여인정 기간(1~4년)도 폐지돼 투약기간에 관계없이 급여가 인정되며 중증건선 환자도 보험적용을 된다.
빈혈치료제의 경우, 만성신부전 환자 중 투석을 받고 있는 환자만 인정한 급여기준을 투석받지 않는 만성신부전 환자도 급여가 인정되며 골수이형성증후군 환자로 급여대상에 추가된다.
복지부는 “희귀난치치료제의 보험인정 기준을 대폭 확대해 연간 약 8만 5400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이달말 개정안 고시 후 10월 1일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MRI 건강보험 적용 범위에 척추 및 관절질환을 추가하는 건보인정기준 확대 방안을 골자로 한 관련 고시를 이달말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암과 뇌혈관질환 및 척수손상에 국한된 MRI 보험적용 범위가 염증성 척추병증 및 척추골절 등 척추질환과 골수염 및 인대손상 등 관절질환이 추가된다.<표 참조>
척추 및 관절질환을 지닌 43만 8000명의 환자가 급여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보험적용은 진단시 1회만 인정되나 이후 새롭게 대상질환이 발생되어 추가 촬영한 경우에도 보험이 인정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B형 간염 등 희귀난치성 질환의 급여인정 기준도 변경된다.
B형 간염치료제의 급여인정 기준(2~3년)을 폐지하고 투약기간에 관계없이 급여가 계속 인정되며, 간경변과 간암이 동반된 환자는 간염수치 조건을 적용받지 않고 정상범위(간기능검사 ALT 또는 AST 40이하)를 벗어나면 급여가 인정된다.
또한 TNF-α 억제제인 류마티스관절염과 강직성척추염 치료제의 급여인정 기간(1~4년)도 폐지돼 투약기간에 관계없이 급여가 인정되며 중증건선 환자도 보험적용을 된다.
빈혈치료제의 경우, 만성신부전 환자 중 투석을 받고 있는 환자만 인정한 급여기준을 투석받지 않는 만성신부전 환자도 급여가 인정되며 골수이형성증후군 환자로 급여대상에 추가된다.
복지부는 “희귀난치치료제의 보험인정 기준을 대폭 확대해 연간 약 8만 5400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이달말 개정안 고시 후 10월 1일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