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약 285개 품목 급여 제외 판정

장종원
발행날짜: 2010-09-15 06:46:24
  • 심평원, 해당 제약사에 통보…"약가 인하하면 회생"

고혈압 의약품 285개 품목에 대해 급여제외 판정이 내려졌다. 단 약가를 인하하면 급여는 유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최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고혈압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 평가결과를 해당 제약사에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7월 30일 변경 공고된 기등재 의약품 정비계획에 따라, 고혈압치료제 중 2006년 12월 29일 이전 기준에 의해 등재된 품목에 대해 평가를 실시했다.

새롭게 바뀐 의약품 정비계획은 최고가의 80%보다 비싼 기등재약 의약품을 일괄 인하하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동일성분·제형·함량을 기준으로 최고가의 80%이상에 해당하는 의약품 285개 품목은 급여제외로 평가됐다.

단, 이의신청 과정에서 최고가의 80% 수준으로 약가 인하 시 급여를 유지하게 된다.

또 이번 평가에서 임상적 유용성을 평가한 결과 1개 품목은 급여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희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등 필수의약품 14개 품목, 상대적 저가 의약품(소요비용 하위 33%) 및 기인하 의약품 등 323개 품목은 급여를 유지하기로 했다.

심평원은 "해당 제약사에서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재평가 신청이 가능하다"면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재평가 실시 후 보건복지부 보고 및 건강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연내에 고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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