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처방전 전자문서도 인정
의료기관이 폐휴업 신고를 하면 마약류에 대한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전자관보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료기관 또는 마약류소매업자 약국에서 휴업과 폐업, 재개신고를 할 경우 마약류 관련 별도 신고를 의무화시켜 중복규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의료법 또는 약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휴업과 폐업, 재개신고를 한 경우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소매업자의 신고를 한 것으로 갈음하도록 신고의무화를 폐지했다.
또한 의료법상 처방전 및 진료기록부를 전자문서로 인정한 부분을 적용해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 및 진료기록부를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가능하도록 했다.
신종마약류의 확산 차단을 위해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오남용으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식약청장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조항을 신설했으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로서 취급승인을 얻은 자도 마약류취급자와 동일하게 마약류의 사용기록 및 보존(2년간)을 의무화했다.
복지부측은 “이번 개정안은 규제합리화를 도모하고 법령 운영상 미비사항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전자관보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료기관 또는 마약류소매업자 약국에서 휴업과 폐업, 재개신고를 할 경우 마약류 관련 별도 신고를 의무화시켜 중복규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의료법 또는 약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휴업과 폐업, 재개신고를 한 경우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소매업자의 신고를 한 것으로 갈음하도록 신고의무화를 폐지했다.
또한 의료법상 처방전 및 진료기록부를 전자문서로 인정한 부분을 적용해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 및 진료기록부를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가능하도록 했다.
신종마약류의 확산 차단을 위해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오남용으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식약청장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조항을 신설했으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로서 취급승인을 얻은 자도 마약류취급자와 동일하게 마약류의 사용기록 및 보존(2년간)을 의무화했다.
복지부측은 “이번 개정안은 규제합리화를 도모하고 법령 운영상 미비사항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