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영양사 허위신고 적발돼 환수·과징금 처분
물리치료사나 영양사가 상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근하는 것처럼 수가를 청구하다가 진료비가 환수되거나 과징금 처분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부장판사 하종대)는 최근 A의원 원장이 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자 청구를 기각했다.
복지부는 2008년 7월 A의원의 12개월치 진료분을 실사하는 과정에서 비상근 물리치료사를 상근하는 것으로 신고한 사실을 적발했다.
상근 물리치료사는 1인당 1일 30명까지 물리치료를 할 수 있고, 오전 또는 오후에만 비상근할 때에는 1인당 1일 15명까지로 제한된다.
실사 결과 A의원 물리치료사는 상근자 1명, 비상근자가 1명인 것으로 드러났지만 3명이 상근하는 것으로 신고해 공단에 이학요법료를 청구하다 지난해 11월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여기에다 A의원은 공단이 비상근 인력과 관련한 이학요법료 등을 부당청구했다며 3천여만원을 환수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물리치료사들이 한명만 물리치료실에 상근하고, 다른 한명은 환자가 많은 오전이나 오후에만 물리치료를 하며 나머지 시간에는 주로 병원 업무를 수행한다는 취지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만큼 공단의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B의원 원장도 지난해 복지부 실사에서 영양사가 주 3일씩 비상근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상근하는 것처럼 신고해 식사 직영가산료를 청구하다 적발돼 8천여만원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B의원 원장은 “영양사가 1주일에 최소 3일 이상 근무했고, 때에 따라서는 1주일에 5일 이상 근무했기 때문에 복지부가 부당금액으로 본 식사 직영가산료 중 실제 근무한 일수에 대한 부분은 부당청구로 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식사 직영가산료는 영양사가 상근할 때 산정하는 것일 뿐 비상근 영양사의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그 기간에 대해서도 가산료를 산정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부장판사 하종대)는 최근 A의원 원장이 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자 청구를 기각했다.
복지부는 2008년 7월 A의원의 12개월치 진료분을 실사하는 과정에서 비상근 물리치료사를 상근하는 것으로 신고한 사실을 적발했다.
상근 물리치료사는 1인당 1일 30명까지 물리치료를 할 수 있고, 오전 또는 오후에만 비상근할 때에는 1인당 1일 15명까지로 제한된다.
실사 결과 A의원 물리치료사는 상근자 1명, 비상근자가 1명인 것으로 드러났지만 3명이 상근하는 것으로 신고해 공단에 이학요법료를 청구하다 지난해 11월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여기에다 A의원은 공단이 비상근 인력과 관련한 이학요법료 등을 부당청구했다며 3천여만원을 환수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물리치료사들이 한명만 물리치료실에 상근하고, 다른 한명은 환자가 많은 오전이나 오후에만 물리치료를 하며 나머지 시간에는 주로 병원 업무를 수행한다는 취지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만큼 공단의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B의원 원장도 지난해 복지부 실사에서 영양사가 주 3일씩 비상근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상근하는 것처럼 신고해 식사 직영가산료를 청구하다 적발돼 8천여만원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B의원 원장은 “영양사가 1주일에 최소 3일 이상 근무했고, 때에 따라서는 1주일에 5일 이상 근무했기 때문에 복지부가 부당금액으로 본 식사 직영가산료 중 실제 근무한 일수에 대한 부분은 부당청구로 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식사 직영가산료는 영양사가 상근할 때 산정하는 것일 뿐 비상근 영양사의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그 기간에 대해서도 가산료를 산정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