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1일 마감…인천광역시 보건정책과서 접수 받아
인천광역시의료원 원장이 9월 30일자로 사임함에 따라, 인천시가 인천광역시의료원의 경영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아갈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원장을 공모한다고 24일 밝혔다.
응모자격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의한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인천광역시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조례 제7조(원장) 아래 각호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다. 자세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레지던트 수련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진료과장 이상의 직위에서 5년 이상 근무한자
2.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원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3. 공공보건의료기관 원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4. 의학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외 연구기관, 병원 또는 대학 에서 5년 이상의 연구 또는 임상경력이 있는 자
5. 병원경영의 전문가 등 경영분야의 전문가로서 탁월한 실적이 있는 자에 해당하면 응모할 수 있다.
시는 임원(원장)추천위원회를 7명(시장 추천2명, 시의회 추천1명, 인천광역시의료원 이사회 추천 4명)으로 구성하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서류와 면접심사(의료원 운영 활성화 계획 발표10분)를 통해 후보자 두 배수 이상을 시장에게 추천한다.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시장이 인천광역시의료원장을 임명하게 되며,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원서교부와 접수는 9월 27일(월)~ 10월 11일(월)까지(단, 토요일과 일요일은 접수하지 않는다. 우편 접수시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이며, 인천광역시 보건정책과에서 접수한다.
제출서류는 응모신청서(소정양식), 이력서(소정양식) 및 자기소개서와 운영활성화 계획서(A4용지)1부, 응모자격을 충족할 수 있는 서류, 주 민등록 등·초본 각 1부이며,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채용신체 검사서와 신원진술서를 제출하면 된다.
응모자격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의한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인천광역시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조례 제7조(원장) 아래 각호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다. 자세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레지던트 수련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진료과장 이상의 직위에서 5년 이상 근무한자
2.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원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3. 공공보건의료기관 원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4. 의학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외 연구기관, 병원 또는 대학 에서 5년 이상의 연구 또는 임상경력이 있는 자
5. 병원경영의 전문가 등 경영분야의 전문가로서 탁월한 실적이 있는 자에 해당하면 응모할 수 있다.
시는 임원(원장)추천위원회를 7명(시장 추천2명, 시의회 추천1명, 인천광역시의료원 이사회 추천 4명)으로 구성하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서류와 면접심사(의료원 운영 활성화 계획 발표10분)를 통해 후보자 두 배수 이상을 시장에게 추천한다.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시장이 인천광역시의료원장을 임명하게 되며,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원서교부와 접수는 9월 27일(월)~ 10월 11일(월)까지(단, 토요일과 일요일은 접수하지 않는다. 우편 접수시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이며, 인천광역시 보건정책과에서 접수한다.
제출서류는 응모신청서(소정양식), 이력서(소정양식) 및 자기소개서와 운영활성화 계획서(A4용지)1부, 응모자격을 충족할 수 있는 서류, 주 민등록 등·초본 각 1부이며,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채용신체 검사서와 신원진술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