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 따라 수천만원 미수금 발생…선불 받으면 법 위반
일부 요양병원들이 여전히 진료비 선불을 요구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진료비 연체나 미수금이 많다보니 일종의 ‘보험’을 들 수밖에 없다는 하소연도 적지 않다.
지방의 A요양병원 원장은 27일 “서울과 달리 지방은 노인환자를 입원시켜 놓고 진료비를 내지 않는 보호자들이 꽤 있다”면서 “그러다보니 누적 연체금이 수천만원에 달하는 병원이 태반일 것”이라고 밝혔다.
B요양병원 원장도 “어떤 환자 보호자는 1년 이상 입원진료비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연락이 두절된 사례도 있다”면서 “그러다보니 많게는 몇 천만원에서부터, 적게는 몇 백만원까지 연체돼 있어 경영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털어놨다.
특히 그는 “사정이 이렇다보니 요양병원 입장에서는 월 진료비의 일정액을 선불로 받아 어느 정도 연체로 인한 부담을 덜고 싶은 게 현실”이라면서 “의료법상 진료비 선불이 불법이지만 무조건 비판 받기엔 억울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모방송은 일부 요양병원들이 병원비 선지급을 요구하면서 환자 가족들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모 요양병원 측이 한달 입원료가 150만원 가량 되는데 이 중 60만원을 선불로 내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C요양병원 원장은 “장기 입원환자가 많다보니 보호자의 진료비 부담이 클 수밖에 없고, 한번 진료비를 연체하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는 게 현실”이라면서 “진료비를 선불로 받을 수도 없고, 진료비 연체는 계속 늘어나 걱정이 많다”고 토로했다.
지방의 A요양병원 원장은 27일 “서울과 달리 지방은 노인환자를 입원시켜 놓고 진료비를 내지 않는 보호자들이 꽤 있다”면서 “그러다보니 누적 연체금이 수천만원에 달하는 병원이 태반일 것”이라고 밝혔다.
B요양병원 원장도 “어떤 환자 보호자는 1년 이상 입원진료비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연락이 두절된 사례도 있다”면서 “그러다보니 많게는 몇 천만원에서부터, 적게는 몇 백만원까지 연체돼 있어 경영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털어놨다.
특히 그는 “사정이 이렇다보니 요양병원 입장에서는 월 진료비의 일정액을 선불로 받아 어느 정도 연체로 인한 부담을 덜고 싶은 게 현실”이라면서 “의료법상 진료비 선불이 불법이지만 무조건 비판 받기엔 억울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모방송은 일부 요양병원들이 병원비 선지급을 요구하면서 환자 가족들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모 요양병원 측이 한달 입원료가 150만원 가량 되는데 이 중 60만원을 선불로 내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C요양병원 원장은 “장기 입원환자가 많다보니 보호자의 진료비 부담이 클 수밖에 없고, 한번 진료비를 연체하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는 게 현실”이라면서 “진료비를 선불로 받을 수도 없고, 진료비 연체는 계속 늘어나 걱정이 많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