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복지부에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 건의
대한의사협회(협회장 김재정)는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약대 6년제 문제와 관련, 약사의 불법 무면허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복지부에 요구했다.
의협은 건의서에서 “약대 6년제는 단순한 교육기간의 연장이 아닌 보건의료체계 내 직능간 역할 변화에 관한 민감한 사안이다” 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약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과 불법임의조제 근절을 위한 약사법 개정을 요청했다.
의협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죄형법정주의에 의해 의료행위의 정의가 있어야 하므로 의료행위의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신설되는 의료행위의 조항에 따라 약사의 무면허 의료행위 유형을 의료법시행규칙에 명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약사의 불법임의조제는 무면허 의료행위로서 현행 의료법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나 약사법에 의하면 이러한 행위가 비교적 가볍게 처벌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약사법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약사의 불법임의조제는 의약분업 이후에도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특히 동네약국을 중심으로 아직도 성행하고 있다”며, “이를 영구적으로 근절하도록 법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의사들이 국민건강을 위해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건의서에서 “약대 6년제는 단순한 교육기간의 연장이 아닌 보건의료체계 내 직능간 역할 변화에 관한 민감한 사안이다” 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약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과 불법임의조제 근절을 위한 약사법 개정을 요청했다.
의협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죄형법정주의에 의해 의료행위의 정의가 있어야 하므로 의료행위의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신설되는 의료행위의 조항에 따라 약사의 무면허 의료행위 유형을 의료법시행규칙에 명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약사의 불법임의조제는 무면허 의료행위로서 현행 의료법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나 약사법에 의하면 이러한 행위가 비교적 가볍게 처벌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약사법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약사의 불법임의조제는 의약분업 이후에도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특히 동네약국을 중심으로 아직도 성행하고 있다”며, “이를 영구적으로 근절하도록 법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의사들이 국민건강을 위해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