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신생아학회 건의 '거절'…"24시간 상주 원칙"
중환자실 전담전문의가 정상 또는 경증 신생아 진료 등 타 진료를 병행하는 경우 전담전문의로 인정할 수 없다는 답변이 나왔다.
복지부는 6일 대한신생아학회의 중환자실 전담전문의의 신생아 진료를 인정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는 입원의료서비스의 질 제고를 도모하고자 24시간 상주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신생아학회 등에서는 중소병원의 현실을 감안해서 일부 타 진료의 병행을 요구한 것.
복지부는 "중소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현황 및 신생아 중환자실 운영 현황 등을 감안할 때 경증이나 타 업무 병행 의견은 공감된다"면서 "전담전문의는 신생아 중환질에만 근무해야 하는 것임으로 진료 등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전담이라고 하기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가 분만실, 응급실 등에서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을 요하는 신생아의 진료가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으로 진료가 가능하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는 6일 대한신생아학회의 중환자실 전담전문의의 신생아 진료를 인정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는 입원의료서비스의 질 제고를 도모하고자 24시간 상주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신생아학회 등에서는 중소병원의 현실을 감안해서 일부 타 진료의 병행을 요구한 것.
복지부는 "중소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현황 및 신생아 중환자실 운영 현황 등을 감안할 때 경증이나 타 업무 병행 의견은 공감된다"면서 "전담전문의는 신생아 중환질에만 근무해야 하는 것임으로 진료 등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전담이라고 하기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가 분만실, 응급실 등에서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을 요하는 신생아의 진료가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으로 진료가 가능하다고 복지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