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의원회 상고 요구 따라 금주 중 처리"
의협 회장 간선제를 위한 정관개정안 무효 확인소송이 대법원으로 무대를 옮긴다.
의사협회는 대의원회가 대법원 상고를 요청해옴에 따라 14일 상임이사회를 거쳐 처리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대의원회는 고법에서 패소하자 의장단 회의를 열어 상고 방침을 세우고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확정했다.
간선제 정관개정안 소송에서 1승1패를 기록한 만큼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데 따른 것이다.
의협 회원 44명은 지난해 4월 열린 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간선제 전환을 골자로 하는 정관개정안이 통과되자 여기에 반발해 무효 확인소송을 냈다.
대법원이 고법 판결을 받아들여 기존 원고승소 판결을 유지하면 간선제 결의는 무효가 확정된다. 반대로 대법원이 고법 판결을 뒤집으면 간선제 전환으로 사건이 마무리된다.
의사협회는 대의원회가 대법원 상고를 요청해옴에 따라 14일 상임이사회를 거쳐 처리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대의원회는 고법에서 패소하자 의장단 회의를 열어 상고 방침을 세우고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확정했다.
간선제 정관개정안 소송에서 1승1패를 기록한 만큼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데 따른 것이다.
의협 회원 44명은 지난해 4월 열린 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간선제 전환을 골자로 하는 정관개정안이 통과되자 여기에 반발해 무효 확인소송을 냈다.
대법원이 고법 판결을 받아들여 기존 원고승소 판결을 유지하면 간선제 결의는 무효가 확정된다. 반대로 대법원이 고법 판결을 뒤집으면 간선제 전환으로 사건이 마무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