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환자 보장성 항목, 추계치보다 지출 폭 더 커"
암 환자의 보장성 항목을 확대하면서 소요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산정해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공성진 의원(한나라당·강남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이후 보장성 강화를 위해 시행됐던 '암환자보장성확대', '특정암검진', 'PET 검사' 항목이 2009년 한해 동안에만 1457억원 이상 초과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고액중증질환(심장, 뇌혈관) 법정본인부담을 20%에서 10%로 인하하면서 당초 암환자 본인부담에 대한 보장성 확대(2005년 9월부터 적용)에 소요될 재정을 5700억원으로 추계했으나, 지난해 추계금액보다 452억원이 과대 지출됐다.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등 특정 암의 건강검진 비용은 248억이 초과 지출됐다.
2006년 1월부터 실시한 위 특정 암의 건강검진 본인부담율을 50%에서 20%로 경감하면서, 필요한 금액을 192억원으로 예상했으나, 2009년 440억원이 지출되어 추계금액보다 248억원이 더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6월부터 급여항목에 등재된 PET 검사 역시 연간 63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2009년 1387억원이 지출돼 추계금액보다 757억원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성진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확한 재정추계 자료도 없이 제도 운영을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보장성 강화를 위한 비용은 사전에 예측하여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를 미리 반영하는 만큼 정확한 추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공성진 의원(한나라당·강남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이후 보장성 강화를 위해 시행됐던 '암환자보장성확대', '특정암검진', 'PET 검사' 항목이 2009년 한해 동안에만 1457억원 이상 초과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고액중증질환(심장, 뇌혈관) 법정본인부담을 20%에서 10%로 인하하면서 당초 암환자 본인부담에 대한 보장성 확대(2005년 9월부터 적용)에 소요될 재정을 5700억원으로 추계했으나, 지난해 추계금액보다 452억원이 과대 지출됐다.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등 특정 암의 건강검진 비용은 248억이 초과 지출됐다.
2006년 1월부터 실시한 위 특정 암의 건강검진 본인부담율을 50%에서 20%로 경감하면서, 필요한 금액을 192억원으로 예상했으나, 2009년 440억원이 지출되어 추계금액보다 248억원이 더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6월부터 급여항목에 등재된 PET 검사 역시 연간 63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2009년 1387억원이 지출돼 추계금액보다 757억원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성진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확한 재정추계 자료도 없이 제도 운영을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보장성 강화를 위한 비용은 사전에 예측하여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를 미리 반영하는 만큼 정확한 추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