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구내 의료법인 부대사업 대폭허용

박진규
발행날짜: 2004-07-01 11:40:10
  • 재경부, 건강기능식품 제조 수입 판매업, 온천업 등

이달부터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종 규제를 지역 특성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법이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규제도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1일, 의료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의료법인이 다양한 부대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하고 외국 의사등 E-5(전문직업) 해당자가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체류자격 상한을 3년으로 정하는 것을 주요 뼈대로 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시행령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은 지역특구 의료법인에서 노인복지시설, 건강기능식품 제조 수입 판매업, 시설화장장 및 납골시설, 장례예식장업, 이동복지시설, 목용장업, 보양온천, 의료기관 부설주차장 등 부대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의료법 42조는(부대사업) 의료법인은 그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의료인 및 의료관계자의 양성이나 보수교육의 실시 의료 또는 의학에 관한 조사연구로 부대사업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시행령이 확정 고시될 경우 음성적으로 벌이고 있는 각종 부대사업이 합법화 되고 다양한 부대사업을 벌일수 있는 길이 트여 경영난 해소에도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안은 일본의 지역특구를 벤치마킹해 마련한 것"이라며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단체등의 의견을 이달 21일까지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인 부대사업 허용범위를 대폭 확대하려는 복지부의 정책과 방향을 같이하는 것"이라며 "식당등 의료기관에서 현실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재경부와는 별도로 의료법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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