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결렬, 비상식적 부대조건 때문"

발행날짜: 2010-10-21 12:17:54
  • 경기도의사회, 성명서 통해 공단 계약 방식 지적

의사협회와 건강보험공단의 수가 협상이 결렬된 것은 건보공단의 부대조건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윤창겸 회장
경기도의사회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수가 협상 결렬에 대해 “공단은 협상 대상이 아닌 부대조건을 내세우는 등 비상식적인 협상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공단이 부대조건을 제시함에 따라 수가계약을 위한 자리가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 변질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경기도의사회는 “최근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논의가 한창임에도 불구하고 자율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또한 경기도의사회는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약품비 절감, 수가결정 구조개선, 의원 및 병원 경영개선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부대조건으로 결의했다가 수가협상에서 패널티를 받은 데 이어 올해 또 다시 부대조건에 총액계약제가 언급됐다는 사실에 대해 비난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더 이상 의료계만 피해자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번 수가협상에서 의료계를 고사시키는 총액계약제로의 부대결의사항은 마땅히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수가협상에 있어 현실적으로 원가에도 못 미치는 보험수가를 최소한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줄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정부가 매년 물가상승률 이하의 인상을 고집한다면 10년 안에 의료공급과 보험체제가 무너지는 국가적재난이 올 것”이라면서 수가인상을 거듭 주장했다.
수가협상 결렬에 따른 경기도의사회 성명서
어김없이 이번에도 의협과 공단의 수가 협상이 결렬되었다. 올 한해 동안 건강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 문제 제기와 함께 일차의료활성화를 위한 논의가 한창임에도 불구하고, 자율계약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2011년 수가협상에서 공단은 협상 대상이 아닌 각종 부대 조건을 내세운 비상식적인 협상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결국 이번 수가협상이 계약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닌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 변질됨으로써 결렬된 것이고, 이에 대한 모든 것은 수가협상의 법적 당사자인 공단 이사장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제 의원의 수가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건정심을 통해 결정된다. 작년의 경우 약품비 절감, 수가결정구조 개선, 의원 및 병원 경영개선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부대조건으로 결의 되었다. 건정심 위원 및 의협 집행부는 약품비 절감에 따른 패널티가 논의되기에 앞서, 나머지 부대결의사안에 대한 이행여부 및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의료계만이 피해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에 대한 공감대가 일차의료살리기에 대한 논의로 나타나야 한다. 정부와 의협 집행부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하여, 이번 수가협상에서 의료계를 고사시키는 총액계약제로의 부대결의사항은 마땅히 배제하고, 현실적으로 원가에도 못 미치는 보험수가를 최소한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가 매년 물가상승률 이하의 인상을 고집한다면 10년 안에 의료공급과 보험체제가 무너지는 국가적재난이 오고야 말 것이라는 사실을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경기도의사회의 이름으로 강력히 경고한다.


2010년 10월 21일
경기도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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