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처방전 발행하다 실사에서 적발…1년 가중처분 된서리
진료비를 부당청구하다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원장이 행정처분 기간 중 진료를 하다 적발돼 가중처분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부장판사 이진만)는 최근 모의원 Y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Y원장은 2004년 환자들이 내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통화로 상담을 한 후 처방전을 발급해 공단으로부터 진찰료 370여만원을 지급받고, 약제비 2500여만원을 발생시켰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2007년 4월 133일간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복지부는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완료된 이후인 2009년 6월 이 의원의 업무정지처분 이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원고가 업무정지 기간 동안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환자들에게 원외처방전을 발행해 공단에 총 1억 1300여만원의 약제비를 부담케 한 사실을 적발하고, 1년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통보했다.
Y원장도 업무정지 기간 중 진료를 하고,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Y원장은 "복지부로부터 업무정지에 대한 적절한 지도를 받지 못하는 바람에 처분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만 금지될 뿐 원외처방전을 발행하는 것은 허용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이런 위반행위를 했다"고 항변하고 나섰다.
또 Y원장은 “처방전 발급을 통해 스스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고의성은 없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업무정지 기간 중 원외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몰랐다거나, 복지부가 업무정지 이행 여부를 바로 감독하지 않았다는 점은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부장판사 이진만)는 최근 모의원 Y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Y원장은 2004년 환자들이 내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통화로 상담을 한 후 처방전을 발급해 공단으로부터 진찰료 370여만원을 지급받고, 약제비 2500여만원을 발생시켰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2007년 4월 133일간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복지부는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완료된 이후인 2009년 6월 이 의원의 업무정지처분 이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원고가 업무정지 기간 동안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환자들에게 원외처방전을 발행해 공단에 총 1억 1300여만원의 약제비를 부담케 한 사실을 적발하고, 1년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통보했다.
Y원장도 업무정지 기간 중 진료를 하고,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Y원장은 "복지부로부터 업무정지에 대한 적절한 지도를 받지 못하는 바람에 처분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만 금지될 뿐 원외처방전을 발행하는 것은 허용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이런 위반행위를 했다"고 항변하고 나섰다.
또 Y원장은 “처방전 발급을 통해 스스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고의성은 없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업무정지 기간 중 원외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몰랐다거나, 복지부가 업무정지 이행 여부를 바로 감독하지 않았다는 점은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