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수가협상 파행 책임져야"…공단 "정당한 절차"
의사협회가 올해 수가협상 결렬과 관련해 건보공단을 다시 항의방문했다. 이번에는 공단 정형근 이사장 자진사퇴를 주장하면서 발언 수위를 높였다.
28일 오전 의사협회 윤창겸·정국면 부회장을 필두로한 의협 집행부는 건강보험공단을 항의 방문해 이번 수가협상 결렬에 대해 공단측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이번 항의방문은 지난 21일에 이어 두 번째. 의협은 이날 방문에서 최근 구성한 '건보공단 월권 불법행위 대책위원회'의 결정 사항이라며 공단 정형근 이사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공단이 수가협상 과정에서 부대조건에만 집중하면서 협상만료 시한 직전에야 수치를 제시했으며, 재정소위가 상주하면서 수가협상 과정에 관여한 책임이 결국 정형근 이사장에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공단이 총액계약제, 표준 환산지수 모형 등 지불제도개편에 대한 지속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정 이시장이 월권을 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이혁 보험이사는 "공단이 환산지수를 가지고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부대조건을 위해 환수지수는 들러리가 됐다"면서 "이 사태의 책임을 묻기 위해 정형근 이사장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고 강조했다 .
이에 대해 공단측은 첫 번째 방문때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의사협회의 주장에 반박했다. 이성수 보험급여실장은 "부대조건은 작년에 의협이 먼저 제기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올해 협상에서 수가협상이 결렬된 것은 부대조건이 아니라 수가 인상률에 대한 입장차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전종갑 재정관리실장도 "공단이 의협에서 2.7%보다 수가를 인상해주기 위해서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이를 위해 지속발전 가능한 건강보험 제도 발전을 위한 방안이 당연하게 거론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작년 부대합의로 인해 2.7%의 수가 가이드라인이 정해진 상황에서 '+@'만 결정하면 되는 상황이기에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의협의 주장은 맞지 않으며, 수가협상 심의, 의결권을 가진 재정위원회가 참여한 것은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였다고 공단측은 강조했다.
이 실장은 마지막으로 "의사협회 수가계약이 건정심을 통한 정상적인 절차가 예정된 상황에서 항의방문이라는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자제를 요청했다.
28일 오전 의사협회 윤창겸·정국면 부회장을 필두로한 의협 집행부는 건강보험공단을 항의 방문해 이번 수가협상 결렬에 대해 공단측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이번 항의방문은 지난 21일에 이어 두 번째. 의협은 이날 방문에서 최근 구성한 '건보공단 월권 불법행위 대책위원회'의 결정 사항이라며 공단 정형근 이사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공단이 수가협상 과정에서 부대조건에만 집중하면서 협상만료 시한 직전에야 수치를 제시했으며, 재정소위가 상주하면서 수가협상 과정에 관여한 책임이 결국 정형근 이사장에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공단이 총액계약제, 표준 환산지수 모형 등 지불제도개편에 대한 지속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정 이시장이 월권을 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이혁 보험이사는 "공단이 환산지수를 가지고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부대조건을 위해 환수지수는 들러리가 됐다"면서 "이 사태의 책임을 묻기 위해 정형근 이사장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고 강조했다 .
이에 대해 공단측은 첫 번째 방문때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의사협회의 주장에 반박했다. 이성수 보험급여실장은 "부대조건은 작년에 의협이 먼저 제기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올해 협상에서 수가협상이 결렬된 것은 부대조건이 아니라 수가 인상률에 대한 입장차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전종갑 재정관리실장도 "공단이 의협에서 2.7%보다 수가를 인상해주기 위해서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이를 위해 지속발전 가능한 건강보험 제도 발전을 위한 방안이 당연하게 거론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작년 부대합의로 인해 2.7%의 수가 가이드라인이 정해진 상황에서 '+@'만 결정하면 되는 상황이기에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의협의 주장은 맞지 않으며, 수가협상 심의, 의결권을 가진 재정위원회가 참여한 것은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였다고 공단측은 강조했다.
이 실장은 마지막으로 "의사협회 수가계약이 건정심을 통한 정상적인 절차가 예정된 상황에서 항의방문이라는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자제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