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협 "의협 고발 유감" 의료법 위반 혐의 부인

발행날짜: 2010-10-31 18:28:05
  • "의협, 협조요청 없이 감정적 대응…진상 밝힐 것"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조한익 이하 건협)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불법 홍보물 발송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깊은 유감 표명과 함께 강력 대응의사를 밝혀 주목되고 있다.

의협은 ▲의료광고규정 위반 ▲공단 명칭 사칭 ▲사기 등의 혐의로 건협을 29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고발한 상황이다. 고발 직후 건협은 전국 본부장들을 모아 긴급 회의를 소집, 협회 소속 170여명의 의사와 함께 강력 대응 의사를 밝혔다.

건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의협의 고발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하며 의료광고규정 위반과 공단 명칭 사칭 등의 불법 혐의를 부인했다.

건협 관계자는 "이전부터 필요시 합동 진상조사 등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갑작스레 고발한 것은 복지부 위탁 보건 3단체 통·폐합한다는 주장의 연장 선상에서 협회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목적이 다분히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그는 "27일자로 작성된 공문이 오늘(29일)에서야 도착했다"면서 "사전에 협조 공문을 보내는 등의 노력없이 무작정 고발한 것은 과장되고 감정적인 대응"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건협은 검진센터 이전에 170여명의 의사가 소속된 의원"이라면서 "검찰 조사에 적극 협조해 일방적으로 건협이 불법진료를 일삼는 듯 몰아가는 사태를 확실히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의협은 이같은 건협 측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의협 오석중 의무이사는 "건협의 불법 행위는 각 시도의사회의 자제 요청에도 지속적으로 자행됐다"면서 "덤핑 접종이나 환자 유인 행위로 인해 의원의 경영 악화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고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오 이사는 "이번 고발이 환자 유인 행위 등 의료법 위반 행위를 근절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면서 고발을 취하할 여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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