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연맹 조사, 목포지역은 70%가 '법대로'
한 시민단체의 조사결과 병·의원 10곳 중 7곳은 처방전을 1장만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연맹은 2일 "최근 의원급 453곳과 환자 2,097명을 대상으로 처방전 발행 매수를 조사한 결과, 75.7%인 343개 병원이 처방전을 1장만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소비자 대상 조사에서도 전체 소비자의 74.1%가 처방전을 한 장만 받았다고 응답했고 2장을 받았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25.9%에 불과했다.
또 전체 응답자의 52.9%(1,110명)가 처방전을 2장 발행을 알고 있었으나 추가로 요구했다는 응답자는 5.9%(115명)에 머물렀다.
지역별로는 목포와 인천지역의 72%, 36.1%가 처방전을 2장씩 발행하고 있었고, 대구(10.9%), 춘천(10%), 서울(15.9%) 등은 발행율이 대체로 낮았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전 2매 발행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처벌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의료계는 처방전 1장 발행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정부에서는 외국 사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를 실사한 소비자연맹은 "의약분업 이후 약물 오남용을 줄이고 환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 처방전 2매 발행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병의원들이 담합해 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소비자연맹은 이어 "소비자들이 자신이 먹는 약에 대해 아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며 "병원들이 일방적으로 지키지 않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2일 "최근 의원급 453곳과 환자 2,097명을 대상으로 처방전 발행 매수를 조사한 결과, 75.7%인 343개 병원이 처방전을 1장만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소비자 대상 조사에서도 전체 소비자의 74.1%가 처방전을 한 장만 받았다고 응답했고 2장을 받았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25.9%에 불과했다.
또 전체 응답자의 52.9%(1,110명)가 처방전을 2장 발행을 알고 있었으나 추가로 요구했다는 응답자는 5.9%(115명)에 머물렀다.
지역별로는 목포와 인천지역의 72%, 36.1%가 처방전을 2장씩 발행하고 있었고, 대구(10.9%), 춘천(10%), 서울(15.9%) 등은 발행율이 대체로 낮았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전 2매 발행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처벌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의료계는 처방전 1장 발행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정부에서는 외국 사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를 실사한 소비자연맹은 "의약분업 이후 약물 오남용을 줄이고 환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 처방전 2매 발행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병의원들이 담합해 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소비자연맹은 이어 "소비자들이 자신이 먹는 약에 대해 아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며 "병원들이 일방적으로 지키지 않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