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수가인상 합의 결렬 "수치 논의도 안돼"

이창진
발행날짜: 2010-11-08 19:00:44
  • 제도소위, 11일 재논의키로…암 특례·넥사바 수정안 상정

이날 회의에는 9명의 위원 중 1명이 불참했다.
내년도 의원급 수가인상과 의협의 5개 건의안 합의가 결렬됐다.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는 8일 오후 복지부에서 회의를 갖고 의원급 수가 문제와 보장성 및 보험료 인상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협측은 공단과의 수가협상 결렬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약제비 감소를 위한 의원급의 노력을 설파하는 등 패널티 최소화에 주력했다.

하지만, 가입자단체에서 지난해 수가인상(3.0%)의 부대조건인 약제비 절감 원칙을 상기시키면서 패널티 부여에 대한 원칙을 고수했다.

현장에서 배포된 재정추계 자료를 검토 중인 의협(사진 왼쪽)과 병협(오른쪽) 위원들.
제도소위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고 의협측에 구체적인 수가인상 수치를 제시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의협의 요구안인 ▲기본진료료 요양기관 종별 차별 폐지 ▲초·재진 진찰료 산정기준 개선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의원의 종별가산율 상향 조정 ▲토요일 진료에 대한 가산적용 확대 등 5개안은 재정 지출과 형평성을 이유로 참석위원들이 난색을 표시했다.

보장성 확대와 보험료율 인상안 합의도 실패했다.

가입자단체측은 대형병원 경증환자 차단을 위한 본인부담률 인상(60%→80%) 및 약값 연동(30%→50%) 방안은 서민의 접근성을 제한하며 실효성이 없다며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다만, 올해 만료된 암 환자 특례 5% 원칙을 연장하는 안과 항암제 ‘넥사바’의 간암 급여화를 1년으로 하고 약가를 10% 인상하되 본인부담률을 50%선을 높여 건보재정 지출 최소화 수정안에는 큰 이견이 없었다.

의원급 수가인상 등을 놓고 2시간이 넘게 논의했지만 합의점 도출에는 실패했다.
제도소위는 복지부가 제시한 수정된 3개의 보장성 강화안을 건점심에 상정해 결정하기로 했다.

회의에는 기재부 공무원이 참석해 보장성 확대와 보험료 인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피력하는 등 의원급의 수가인상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제도소위 위원은 “의원급 수가의 구체적인 수치조차 논의되지 않았다”면서 “기재부측이 참석해 보험료 등 모든 인상은 무조건 안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말했다.

다른 위원은 “의협측은 수가협상 과정의 억울함을 호소했다”며 “가입자측은 약제비 절감 부대조건 합의에 입각해야 한다는 원칙만을 개진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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