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적자 돌파구 없어…의료계 사면초가 몰려
건정심에서 결정될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 전망이 밝지 않다. 초·재진 진찰료 산정기준 개선 등 의협의 요구안도 당장 수용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오늘(8일) 제도개선소위원회를 열어 ▲의원의 수가 인상률 ▲2011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계획 ▲대형병원 외래 경증환자 집중화 완화 대책 ▲의사협회 건의사항 등을 논의한다.
제도개선소위원회는 지난 3일에도 회의를 개최해 이 안을 논의한 바 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모두 건강보험 재정과 연결돼 있어 쉽사리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은 성격의 안들이다. 대형병원 외래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정책만 재정을 절감할 뿐 나머지는 모두 재정을 확대시키는 제도다.
특히 내년 건강보험은 보험료율 인상이 없다면 보장성 확대가 없더라도 당기적자가 2조 4천억원에 이르러 차입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건강보험 당기적자 균형(적립금 9천억원)을 유지하려면 보험료율은 9.1%가 올라야 하며, 당기적자 9천억원(적립금 0) 기준으로는 보험료율 5.8% 인상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낮아지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보장성 강화를 포기할 수 없는 상황. 대형병원 본인부담률 조정 역시 의료전달체계 개선 측면도 있지만 재정 절감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의사협회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의사협회는 수가협상에서 2.5% 인상을 주장하다 2% 인상을 주장하는 공단과 최종 의견 조율에 실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작년 수가인상률 2.7%에서 약품비 절감 패널티를 제하는 수치를 받아야 하지만 의협은 이를 방어하고 있다.
제도개선소위에서 논의중인 의사협회의 요구안은 ▲기본진료료 요양기관 종별 차별 폐지 ▲초·재진 진찰료 산정기준 개선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의원의 종별가산율 상향 조정 ▲토요일 진료에 대한 가산적용 확대 등인데 모두 재정과 연관이 된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일차의료 활성화 측면과 약품비 절감에 대한 노력을 감안해 수가가 책정되어야 한다"면서 "논의 과정에서 적정선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가입자단체와 건보공단 등은 의사협회 요구를 수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약품비 절감이라는 부대합의의 원칙이 깨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가입자단체 관계자는 "부대합의의 원칙이 무너지면 앞으로 어떤 합의도 신뢰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건강보험 재정의 상황을 고려해서라도 원칙적 결정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오늘(8일) 제도개선소위원회를 열어 ▲의원의 수가 인상률 ▲2011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계획 ▲대형병원 외래 경증환자 집중화 완화 대책 ▲의사협회 건의사항 등을 논의한다.
제도개선소위원회는 지난 3일에도 회의를 개최해 이 안을 논의한 바 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모두 건강보험 재정과 연결돼 있어 쉽사리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은 성격의 안들이다. 대형병원 외래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정책만 재정을 절감할 뿐 나머지는 모두 재정을 확대시키는 제도다.
특히 내년 건강보험은 보험료율 인상이 없다면 보장성 확대가 없더라도 당기적자가 2조 4천억원에 이르러 차입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건강보험 당기적자 균형(적립금 9천억원)을 유지하려면 보험료율은 9.1%가 올라야 하며, 당기적자 9천억원(적립금 0) 기준으로는 보험료율 5.8% 인상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낮아지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보장성 강화를 포기할 수 없는 상황. 대형병원 본인부담률 조정 역시 의료전달체계 개선 측면도 있지만 재정 절감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의사협회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의사협회는 수가협상에서 2.5% 인상을 주장하다 2% 인상을 주장하는 공단과 최종 의견 조율에 실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작년 수가인상률 2.7%에서 약품비 절감 패널티를 제하는 수치를 받아야 하지만 의협은 이를 방어하고 있다.
제도개선소위에서 논의중인 의사협회의 요구안은 ▲기본진료료 요양기관 종별 차별 폐지 ▲초·재진 진찰료 산정기준 개선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의원의 종별가산율 상향 조정 ▲토요일 진료에 대한 가산적용 확대 등인데 모두 재정과 연관이 된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일차의료 활성화 측면과 약품비 절감에 대한 노력을 감안해 수가가 책정되어야 한다"면서 "논의 과정에서 적정선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가입자단체와 건보공단 등은 의사협회 요구를 수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약품비 절감이라는 부대합의의 원칙이 깨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가입자단체 관계자는 "부대합의의 원칙이 무너지면 앞으로 어떤 합의도 신뢰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건강보험 재정의 상황을 고려해서라도 원칙적 결정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