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금연클리닉, 민간 병·의원 이관 논란

장종원
발행날짜: 2010-11-12 08:34:23
  • 143억 예산 편성에 복지위 제동…소위서 재검토

2006년부터 시행해온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을 폐기하고 민간 병·의원을 통해 금연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복지부의 계획이 국회에서 수용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2일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1년 예산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2006년부터 운영하던 전국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폐지하기로 하고, 운영 예산(올해 165억원)을 배정하지 않았다.

대신 대신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으로 민간 병·의원 금연치료 서비스 지원 예산이 143억원을 신설했다. 보건소를 통한 금연클리닉을 민간으로 이관해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 여야 의원들은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이 상당한 성과를 보였음에도 이를 폐지하기로 한데 의구심을 표하면서, 예산 심의과정에서 논란을 예고했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11일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없애고 민간 병·의원들을 이용하는 것은, 건강관리서비스법 강행을 위해 추진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예산 30억이 기재부를 통해 삭감되자, 편법으로 추진하기 위해 보건소 금연클리닉 예산을 삭감해 민간 병·의원을 통해 제공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도 "진료에 바쁜 개인 의원에서 금연클리닉을 어떻게 운영하냐"면서 "대학병원이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보건소보다 접근성이 좋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금연클리닉 예산을 심도깊게 논의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진수희 장관은 "보건소를 통한 금연사업이 효과가 없지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고민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건강관리서비스와의 연계 의혹을 부인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