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시장도 '스마트폰 열풍'에 휩싸였다

장종원
발행날짜: 2010-11-15 06:50:53
  • 국민 접근성 확대…병원들 모바일시스템 구축 경쟁

[특별기획] 소셜한 스마트 세상이 보건의료 지도바꾼다

스마트폰과 소셜네트워크는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이끄는 쌍두마차다. 건강보험 제도의 틀 속에서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보건의료영역도 예외는 아니다. 전통적인 환자와 의사의 관계에 균열의 조짐이 보이고 있으며, 새로운 의료기술의 발전을 돕고 있다. 보건의료계의 스마트폰과 소셜네트워크 활용 현황과 함께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본다.

-----------<글 싣는 순서>-----------
(상) 보건의료계에 부는 스마트 바람
(중) 소셜네트워크는 현재 진행형
(하) 소셜 스마트 과열, 부작용 막아라
최근 서울 서초구로 이사를 온 김진호 씨는 '비염'으로 이비인후과를 방문하기로 했다. 그는 먼저 아이폰을 열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정보' 앱에 접속해 증강현실을 통해 근처 2곳의 이비인후과를 찾았다.

그는 '건강정보' 앱을 통해 제공되는 A이비인후과와 B이비인후과의 항생제, 주사제 처방률을 확인한 후, 보다 적정처방을 하는 A이비인후과로 발걸음을 옮겼다.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적정처방 병의원 확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항생제, 주사제, 제왕절개분만율, 처방 당 약품목 수 등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라는 명목으로 실시,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적정 의료기관을 선택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노력에 비해 성과는 아직 크지 않다. 아직 낯설기만 한 심평원이라는 기관과, 그 홈페이지를 통해 일일이 병원을 검색해야 하는 수고스러움이 국민에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심평원의 적정성 평가 결과 홈페이지 접속 현황을 보면 4만 9227명이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로 환산하면 약 270여명이 만이 홈페이지를 방문한 것이다.

아이폰으로 제공되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하지만 조그마한 변화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심평원이 최근 '건강정보'라는 애플리케이션(일명 앱) 개발해 내놓으면서 부터다.

이 앱은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해 국민들이 방문하려는 병원을 향해 스마트폰을 향하기만 하면, 의사나 간호사 수의 의료기관 정보뿐 아니라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제 스마트폰을 가진 국민들은 주위 병의원의 '적정 진료' 여부를 손쉽게 확인하고, 병원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반대로 병원과 의사에게는 더 이상 적정성 평가를 외면해서는 병원 경영에 좋을 수 없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실제로 '건강정보' 앱은 지난달 8일에 오픈해 한 달이 못된 31일까지 7680명이 다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라는 특징이 있지만, 하루에 300명이 넘어 홈페이지 방문자를 능가하는 숫자다.

심평원 관계자는 "심평원이 웹이라는 환경에서는 무명이었지만, 또 다른 스마트폰 세상에서는 '스타'"라면서 "스마트폰을 통해 앞으로 국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평원은 내년 1월경에 안드로이드용도 내놓는다는 계획이어서, 활용하는 국민들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스마트 환경, 의료접근성의 진보를 가져오다

심평원의 사례는 하나의 예에 불과하다. 스마트폰 열풍은 보건의료계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이 심평원 앱처럼 의료정보에 취약했던 국민들에게 스마트폰이 손쉽게 많은 정보를 얻도록 돕고 있다는 것이다. 보건의료 영역의 큰 특징이던 의사와 환자간의 정보비대칭이 조금씩 스마트 환경에서는 개선되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응급의료 1339 어플리케이션
보건복지부가 배포한 '응급의료(1339)' 앱의 경우 주변 응급실과 자동심장충격기 등의 위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을 안내해주는 것을 넘어 실시간으로 응급실 대기자, 수술실 이용가능 여부까지 확인이 가능하다.

응급상황 발생 시 스마트폰으로 이용 가능한 응급실을 찾아 신속하게 처치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선진국에 현저하게 낮은 심장질환 등 응급환자 사망률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을 기대된다.

의약품 정보와 관련된 '앱'도 급속히 늘고 있다. 환자에게 처방받는 의약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처방전 2매 발행'이 의약갈등으로 인해 사실상 중단됐지만, 스마트 현실 속에서 가능해졌다.

심평원이나 킴스온라인 앱 등은 환자들이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의 제품명 뿐 아니라 병용금기 여부 등도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반대로 의료인들이 이러한 앱을 처방에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중독정보에 대한 검색이 가능한 '중독정보' 앱(서울아산병원 제공), 성형견적을 내는 앱. 의료관련 법규, 건강수첩 등 다양한 앱들이 소비자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IT문화원 김중태 원장은 최근 펴낸 '소셜네트워크가 만드는 비즈니스 미래지도'에서 "분명한 사실은 개인이건 기업이건 스마트폰 보급과 소셜네트워크의 발달로 인해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경제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결국 새로운 스마트 환경은 의사와 의료기관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정보독점이나 우월적 지위에서 벗어나 소통하지 않으면 도태한다는 것이다.

스마트폰 열풍은 보건의료영역에서도 불고 있다.
의료기관·제약사 '앱' 개발 열풍에 가세

스마트폰이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의료기관, 제약사 등 보건의료영역도 너나 할 것 없이 '앱'을 개발하고 스마트환경을 구축하는 데 뛰어들고 있다.

이에 흥미롭게 재미있는 어플도 적지 않다. 삼성서울병원은 아기수첩, 산모수첩 어플리케이션에 장례식장 어플리케이션까지 개발해 호응을 얻고 있다.

노바티스는 '스마트 닥터'라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는데,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환자들이 질환을 주치의 개념으로 의사와의 실시간 커뮤니케이션까지 가능한 서비스를 갖췄다.

또한 중독정보에 대한 검색이 가능한 '중독정보' 앱(서울아산병원 제공), 성형견적을 내는 앱. 의료관련 법규, 건강수첩 등 다양한 앱들이 시장에 나와 있다.

개원가에서는 병원의 홍보수단으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서비스하는 기관이 점차 늘고 있다.

개원컨설팅 업체들도 '병원 찾기' 등의 서비스를 내놓고 무료 배포하기도 하는데, 향후 앱 광고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둔 측면도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대부분이 '앱'을 적극적인 국민 혹은 환자와의 소통의 공간으로서 활용하기 보다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일종의 홍보수단, 더 나아가 마케팅 도구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 게 현실이다.

대형병원 모바일 진료시스템 구축에 사활

스마트 바람이 영향을 미친 곳은 의료정보 분야이다. 전국의 주요 대형병원들은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진료환경 구축에 너도나도 뛰어들고 있다.

기존의 PDA폰, 태블릿PC 등을 활용한 모바일 진료시스템은 친숙성이나 활용성이 떨어져 대중화되는데 한계가 있었지만 익숙한 휴대폰을 통한 모바일 진료시스템은 어느 기기보다 수용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개발되고 있는 시스템은 OCS, EMR, PACS 등을 통한 진료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조회, 확인하는 시스템이 주를 이룬다. 의료진이 어느 장소에서나 손쉽게 진료정보를 확인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삼성서울병원은 갤럭시탭을 활용한 모바일 진료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삼성서울병원은 갤럭시탭을 활용한 모바일 병원 솔루션 '닥터 스마트'를 선보였다. 기존 시스템과 연동해 당일 회진에 필요한 환자 리스트와 검사결과, 의료정보, 영상 이미지 등을 갤럭시탭을 통해 간편하고 손쉽게 조회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이다.

서울시 보라매병원도 PACS 개발업체인 인피니트헬스케어와 함께 스마트폰으로 환자의 의료영상을 조회할 수 있는 모바일 PACS를 도입 중이며, 세브란스병원도 KT와 연계해 '메디-스마트'라는 모바일 진료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다.

KT와 GE 헬스케어가 개발한 아이폰용 모바일 의료영상정보시스템(PACS)는 건국대병원에서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이외에도 가톨릭의료원, 고려대의료원, 양산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등 주요 대형병원이 모바일 진료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의료정보 업계 관계자는 "대형병원들이 스마트폰 진료 환경을 선정하려 경쟁하다보니 과열양상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허가 절차나 시스템 적용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일단 외부에 알리고 보자는 모습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