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보장성 확대안 의결…고혈압약 265개 약가인하
내년도 의원급 수가 2% 인상안이 최종 확정됐다. 또한 보장성 확대에 따른 건강보험료율 5.9% 인상을 가결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오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의원급 수가인상안과 보험료율을 결정했다.
이날 건정심은 지난주 열린 제도소위에서 잠정 결정한 의원급 수가 2.0% 인상안(환산지수 66.6원)을 확정했다. 수가인상에 따른 추가 재정은 1334억원이다.
이에 따라 의원과 병원, 약국 등 6개 의약단체간 유형별 수가계약은 평균 1.6% 인상으로 마무리됐다.<표 참조>
건강보험료율은 보장성 확대를 감안해 5.9% 인상된다.
이를 월평균 보험료로 계산하면, 올해에 비해 직장 가입자는 4398원을, 지역가입자는 4112원으로 각각 증가하게 된다.
보장성 확대는 ▲출산진료비 지원확대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확대 ▲항암제 ‘넥사바’ 급여 확대 ▲폐계면활성제 급여 인정 ▲방사선치료기법 급여화 ▲암수술 급여화 등을 중심으로 8개 항목으로 총 3319억원 규모이다.
건정심은 고혈압치료제의 약가인하 조치도 결정했다.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고혈압치료제 중 265개 품목에 대해 약가인하와 보험적용 제외 조치가 취해진다.
고혈압 목록정비는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7월 건정심 논의를 거쳐 결정된 신속정비방안의 첫 적용 사례이다.
코자정 등 254개 품목은 내년 1월 1일부터 즉시 약가가 인하되고, 디오반필름코팅정 등 9개 품목은 특허기간이 남아있어 11월부터 약가가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약가인하에 따른 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2013년까지 3년간 분산하여 실시된다.
복지부측은 “이번 목록정비로 연간 905억원(보험재정 633억원, 환자부담 272억원)의 보험약품비 절감효과가 기대된다”면서 “남아있는 46개 효능군에 대해서도 내년말까지 정비를 완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오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의원급 수가인상안과 보험료율을 결정했다.
이날 건정심은 지난주 열린 제도소위에서 잠정 결정한 의원급 수가 2.0% 인상안(환산지수 66.6원)을 확정했다. 수가인상에 따른 추가 재정은 1334억원이다.
이에 따라 의원과 병원, 약국 등 6개 의약단체간 유형별 수가계약은 평균 1.6% 인상으로 마무리됐다.<표 참조>
건강보험료율은 보장성 확대를 감안해 5.9% 인상된다.
이를 월평균 보험료로 계산하면, 올해에 비해 직장 가입자는 4398원을, 지역가입자는 4112원으로 각각 증가하게 된다.
보장성 확대는 ▲출산진료비 지원확대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확대 ▲항암제 ‘넥사바’ 급여 확대 ▲폐계면활성제 급여 인정 ▲방사선치료기법 급여화 ▲암수술 급여화 등을 중심으로 8개 항목으로 총 3319억원 규모이다.
건정심은 고혈압치료제의 약가인하 조치도 결정했다.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고혈압치료제 중 265개 품목에 대해 약가인하와 보험적용 제외 조치가 취해진다.
고혈압 목록정비는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7월 건정심 논의를 거쳐 결정된 신속정비방안의 첫 적용 사례이다.
코자정 등 254개 품목은 내년 1월 1일부터 즉시 약가가 인하되고, 디오반필름코팅정 등 9개 품목은 특허기간이 남아있어 11월부터 약가가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약가인하에 따른 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2013년까지 3년간 분산하여 실시된다.
복지부측은 “이번 목록정비로 연간 905억원(보험재정 633억원, 환자부담 272억원)의 보험약품비 절감효과가 기대된다”면서 “남아있는 46개 효능군에 대해서도 내년말까지 정비를 완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