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주최 국제학술심포지움…“의료비 급증 최종 대안, 총액계약제”
현행 공적 건강보험체제에 민간보험이 도입되는 경우 공적 보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급증하는 의료비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들이 최종 선택할 수 있는 정책 대안으로 총액계약제가 제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가 창립 4주년을 맞아 6일 개최한 국제학술심포지움에서 캐나다 앨버타대학교 Jacobs 교수는 “한국의 현행 건강보험과 같이 보장성이 취약한 상태에서 비급여나 본인부담 등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보충적 민간보험이 도입되는 경우 오히려 의료비 급증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현행 공적보험의 정책기능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Jacobs 교수는 이어 “민간보험이 도입되더라도 만성질환자와 노령층 등 의료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하는 계층이 민간보험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행 제도의 보장성 취약부분은 여전히 공백으로 남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따라서 한국의 제도 보완책으로는 민간보험의 도입보다는 공적제도인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만의 국립양밍대학교 Yue-Chune Lee교수는 질병군별포괄수가제(DRG)와 관련 “그동안의 정책경험상 수요중심의 정책보다는 공급중심의 정책이 의료비 억제에 효과적이다”며 “무제한적인 비용발생이 용인되는 행위별 수가제를 도입함으로써 급증하는 의료비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종 정책대안은 총액계약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국립호주대학교 James Butler 교수는 공단 역할에 대해 “공단이 통합보험자로서 자율성을 확대하는 경우 의료공급자와의 직접 협상능력제고와 적극적인 가입자 보호역할이 가능하다”며 “아울러 의료의 질 관리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더 많은 자율성 확보는 보험재정에 대한 책임증가, 제도운영에 대한 정치적 책임성 약화 등의 문제도 있을 수 있어 보험자가 정부로부터 자율성을 확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호주의 보험자인 HIC(건강보험위원회)와 같이 공급자의 과다진료, 부당ㆍ허위청구 조사 등 관련기능에 대한 권한을 정부로부터 위임받는 것은 현행 체재 내에서 가능한 개선대안일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급증하는 의료비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들이 최종 선택할 수 있는 정책 대안으로 총액계약제가 제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가 창립 4주년을 맞아 6일 개최한 국제학술심포지움에서 캐나다 앨버타대학교 Jacobs 교수는 “한국의 현행 건강보험과 같이 보장성이 취약한 상태에서 비급여나 본인부담 등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보충적 민간보험이 도입되는 경우 오히려 의료비 급증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현행 공적보험의 정책기능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Jacobs 교수는 이어 “민간보험이 도입되더라도 만성질환자와 노령층 등 의료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하는 계층이 민간보험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행 제도의 보장성 취약부분은 여전히 공백으로 남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따라서 한국의 제도 보완책으로는 민간보험의 도입보다는 공적제도인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만의 국립양밍대학교 Yue-Chune Lee교수는 질병군별포괄수가제(DRG)와 관련 “그동안의 정책경험상 수요중심의 정책보다는 공급중심의 정책이 의료비 억제에 효과적이다”며 “무제한적인 비용발생이 용인되는 행위별 수가제를 도입함으로써 급증하는 의료비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종 정책대안은 총액계약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국립호주대학교 James Butler 교수는 공단 역할에 대해 “공단이 통합보험자로서 자율성을 확대하는 경우 의료공급자와의 직접 협상능력제고와 적극적인 가입자 보호역할이 가능하다”며 “아울러 의료의 질 관리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더 많은 자율성 확보는 보험재정에 대한 책임증가, 제도운영에 대한 정치적 책임성 약화 등의 문제도 있을 수 있어 보험자가 정부로부터 자율성을 확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호주의 보험자인 HIC(건강보험위원회)와 같이 공급자의 과다진료, 부당ㆍ허위청구 조사 등 관련기능에 대한 권한을 정부로부터 위임받는 것은 현행 체재 내에서 가능한 개선대안일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