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대형병원 10곳 임의비급여 현장조사

이창진
발행날짜: 2010-11-29 06:49:06
  • 서울대병원 등 민원 다발 기관 선정…후폭풍 예고

대형병원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조사가 성모병원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강도 높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10여곳을 대상으로 한 본인부담금 징수 기획현지조사가 12월 6일부터 22일까지 16일간 전격 실시된다.

대상은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이대목동병원, 고대구로병원 및 전북대병원 등 진료비 민원 발생 건 수에 입각해 선정됐다.

이번 조사는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병원별 외래 및 입원 진료비 자료를 중심으로 환자에게 징수한 본인부담금의 기준 초과여부를 세밀하게 점검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1월 예고한 조사로 병원별 제출 자료를 세밀하게 분석할 것”이라면서 “성모병원 소송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지 않은 만큼 임의비급여 위법 문제는 현 요양급여기준에 근거한다”며 원칙에 입각한 철저한 조사를 예고했다.

그는 다만, “이번 조사를 통해 임의비급여의 제도개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할 수도 있다”고 전제하고 “성모병원 사태와 무관하게 본인부담금의 민원 발생 문제를 전방위적으로 접근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학병원 관계자는 “병원간 연락을 주고받고 있으나 병원마다 한숨만 내쉴 뿐 마땅한 대책이 없다”고 말하고 "복지부도 임의비급여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만큼 명분과 실리를 찾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병원계는 연말 차가운 칼바람을 맞아야 하는 상황이나 복지부가 임의비급여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 가느냐에 따라 환자와 병원간 신뢰회복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