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의 투명성 및 객관성 증대 기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보험 등재를 위해 약제 결정 신청된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에 대해 제약사가 약제설명회를 실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오늘(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약제설명회는 신약에 대한 정보를 제약사와 검토자간에 상호 공유하여 평가의 투명성 및 객관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이 결정됐다.
기존에는 약제 결정 신청된 약제에 대해 제약사가 원할 경우 검토담당자 및 담당 차장 대상으로 비공식으로 설명회를 진행했으나, 한계가 있었다.
약제설명회는 심평원에 약제 평가를 신청하는 협상대상 약제의 제약사가 원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약제평가 신청 시 설명회 계획안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설명회는 약제평가 신청 후 1~2개월 사이에 개최할 예정으로, 자료 보완 요청 중인 약제는 보완자료가 제출된 이후 검토자가 제출 자료를 파악한 후에 개최토록 했다. 설명회 참석 대상은 신약의 기준 및 급여 평가와 관련된 심사평가원 담당자와 관련 부·차장이다.
신청방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의 인터넷 결정신청 화면에 설명회 신청란이 신설될 예정으로, 그 이전까지는 비고란을 활용해 신청의사를 표시하고 신청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12월 1일 이전에 약제평가신청을 한 약제 중에서도 설명회 개최가 가능한 약제인 경우에는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심평원은 "제약사는 설명회를 통해 충분한 의견개진 기회를 갖게 되고, 대체약제 선정,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및 재정영향 분석 등과 관련된 주요 쟁점에 대한 보완사항을 공유함으로써 평가의 투명성 및 객관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약제설명회는 신약에 대한 정보를 제약사와 검토자간에 상호 공유하여 평가의 투명성 및 객관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이 결정됐다.
기존에는 약제 결정 신청된 약제에 대해 제약사가 원할 경우 검토담당자 및 담당 차장 대상으로 비공식으로 설명회를 진행했으나, 한계가 있었다.
약제설명회는 심평원에 약제 평가를 신청하는 협상대상 약제의 제약사가 원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약제평가 신청 시 설명회 계획안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설명회는 약제평가 신청 후 1~2개월 사이에 개최할 예정으로, 자료 보완 요청 중인 약제는 보완자료가 제출된 이후 검토자가 제출 자료를 파악한 후에 개최토록 했다. 설명회 참석 대상은 신약의 기준 및 급여 평가와 관련된 심사평가원 담당자와 관련 부·차장이다.
신청방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의 인터넷 결정신청 화면에 설명회 신청란이 신설될 예정으로, 그 이전까지는 비고란을 활용해 신청의사를 표시하고 신청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12월 1일 이전에 약제평가신청을 한 약제 중에서도 설명회 개최가 가능한 약제인 경우에는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심평원은 "제약사는 설명회를 통해 충분한 의견개진 기회를 갖게 되고, 대체약제 선정,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및 재정영향 분석 등과 관련된 주요 쟁점에 대한 보완사항을 공유함으로써 평가의 투명성 및 객관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