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자문료 못주는 제약계 "의사 충원하자"

이석준
발행날짜: 2010-12-15 06:48:53
  • 쌍벌제 예외조항에서 삭제돼 교수 섭외 어렵자 자구책 분주

제약업계가 쌍벌제 예외조항에서 삭제된 강의·자문료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약의사 충원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관심이 주목된다.

기존에는 신제품, 임상결과 등이 나오면 관련 질환의 키 닥터를 강의자로, 해당과 교수들을 초청해 심포지엄이나 학술세미나 등을 개최했지만, 쌍벌제 하에서는 강의·자문료 규정이 애매해 강의자 섭외에 애를 먹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하소연이다.

이럴 바에는 면허가 있는 제약의사를 충원해 직접 심포지엄 등의 강의자로 나서는 것이 낫다는 것이 최근 제약업계의 동향이다.

다국적제약사 모 관계자는 14일 "쌍벌제 하위법령에서 강연·자문료는 '판매촉진 목적'이 아니면 개별 사안별로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기준이 애매하다"며 "이 때문인지 심포지엄 강의자로 교수를 섭외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가 됐다"고 현 상황을 전했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체적으로 제약의사를 충원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강사 초빙이 안될 바에는 라이센스가 있는 제약의사를 고용해 직접 강연에 나서겠다는 것.

그는 "아무래도 현장에서 뛰는 키 닥터보다는 제약의사가 신뢰감이나 설득력이 떨어질지 모르나, 이런 상황이 장기화된다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며 "면허증도 없는 제품 담당자가 의사 앞에서 강연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다국적제약사 관계자는 자문료 문제가 골칫거리라고 말했다.

그는 "의사를 통해 신제품에 대해 자문을 받아야 하는데 댓가도 없이 시간을 투자해 봉사하는 의사는 찾기 힘들다"며 "쌍벌제가 정당한 마케팅을 막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주저하게 된다. 의사 역시 마찬가지"라고 호소했다.

이어 "차라리 자문료를 더 지급하더라도 의사와 제약사 간에 보고서를 주고 받아 정당한 마케팅을 입증하는 방법이 새롭게 생겨날 것으로 본다"며 "마케팅 비용은 더 나가겠지만, 오히려 확실한 방법이라 속 편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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