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는 되고 공보의는 안되나"

발행날짜: 2010-12-17 06:43:56
"공익근무요원들은 근무 이외의 시간에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는데 왜 공중보건의사는 안되나."

한 공중보건의사의 말이다.

최근 거제경찰서가 공중보건의사의 불법 당직알바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이 같이 하소연.

공익근무요원은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에 한해 아르바이트를 허용해주고 있지만 공중보건의사는 한 가정의 가장이라고 해도 이를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

그는 공익근무요원과 자신을 비교하며 "솔직히 도서산간지역의 중소병원 응급실은 공중보건의사들의 당직 알바로 유지되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 무조건 제한하고 있어 답답하다"고 말해.

또한 그는 "요즘 동료들끼리 공익근무을 했으면 근무 시간 이외에 다른 의료기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자조섞인 농담이 오가기도 한다"고 전해.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