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고시 제정안 예고…지방 의료인력 30% 완화 적용
지역 전문병원의 전문의 인력기준이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또한 신경과와 한방부인과가 전문병원 진료과목에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문병원 지정 및 평가규정’ 고시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특별시와 광역시 및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고양시, 용인시 외의 지역병원의 경우 전문병원 전문의 의료인력의 30% 범위내에서 완화 적용된다. <표 참조>
또한 수지접합과 알코올, 화상 및 재활의학과 등 4개 질환·전문과목 의료인력 기준도 30%내로 완화된다.
이를 적용하면, 지역 전문병원 지정기준이 현행 전문의 8명에서 완화적용으로 5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전문병원 진료량과 환자구성비율 산정을 위한 진료과목에 ‘신경과’와 ‘한방부인과’가 추가됐다.
앞서 지난 7월 입법예고된 ‘전문병원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안’에는 산부인과 등 8개 과목과 관절 등 10개질환(한방 중풍과 척추 포함)으로 규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련 단체에서 필요성을 제기해 신경과와 한방부인과를 전문병원 진료과목에 포함됐다”면서 “변경된 규칙안은 현재 법제처 심사 중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문병원 지정 및 평가규정’ 고시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특별시와 광역시 및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고양시, 용인시 외의 지역병원의 경우 전문병원 전문의 의료인력의 30% 범위내에서 완화 적용된다. <표 참조>
또한 수지접합과 알코올, 화상 및 재활의학과 등 4개 질환·전문과목 의료인력 기준도 30%내로 완화된다.
이를 적용하면, 지역 전문병원 지정기준이 현행 전문의 8명에서 완화적용으로 5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전문병원 진료량과 환자구성비율 산정을 위한 진료과목에 ‘신경과’와 ‘한방부인과’가 추가됐다.
앞서 지난 7월 입법예고된 ‘전문병원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안’에는 산부인과 등 8개 과목과 관절 등 10개질환(한방 중풍과 척추 포함)으로 규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련 단체에서 필요성을 제기해 신경과와 한방부인과를 전문병원 진료과목에 포함됐다”면서 “변경된 규칙안은 현재 법제처 심사 중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