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의사 자격 요건 완화쪽으로 급선회

이창진
발행날짜: 2010-12-20 12:00:14
  • 복지부, 규개위에 완화안 상정…"수용여부 예측 힘들어"

선택진료의사 자격강화 요건이 완화하는 방향으로 급선회됐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선택진료의사 자격요건을 ‘대학병원 조교수 중 전문의 취득 7년 경과한 자’에서 ‘전문의 취득 5년 경과한 자’로 수정해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6월과 10월 선택진료의사 자격요건 강화와 비선택의사 배치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병원협회는 선택진료의사 감소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10% 이상 수입 감소와 더불어 지방병원 7년 이상 전문의 채용경쟁으로 지역의료의 부실화가 야기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복지부는 당초 전문의 취득 7년 요건강화에 따른 병원계의 이같은 우려감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입법예고안을 수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원안을 고수했다.

하지만 최근 부처내 규제심사를 앞두고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

복지부 관계자는 “선택진료의사 자격강화에 따른 병원계의 입장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정리했다”면서 “현재 규개위의 사전심사 중으로 조만간 본 회의 심사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규개위 심사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규개위의 쌍벌제 하위법령 심사에서 경조사비와 자문료 등 기타항목이 삭제된 사례에 주목하고 있다.

보건의료정책과측은 “규개위에서 복지부안을 수용할지 아니면 더욱 강화할지 현재로선 예측하기 힘들다”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주 ‘선택진료제도 개선 연구용역’(연구책임자:CHA 의과학대 지영건 교수)의 중간보고 결과를 전달 받았다.

여기에는 ‘선택진료 폐지’ 및 ‘선택진료 유지’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보완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