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칼럼맹광호 가톨릭의대 명예교수
지난해 5월 개정된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이 담고 있는 소위 쌍벌제 시행과 관련해서 의료계와 제약계 모두 초 긴장상태다. 개정된 이들 법에 의하면 의사나 의료기관이 제약업자 등으로부터 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을 받았을 경우 이를 주는 쪽이나 받는 쪽 모두 처벌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이 법이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이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지만 법은 이미 지난해 11월 28일을 기해 효력을 발휘했으며 시행세칙까지 발표된 상태다.
의료란 기본적으로 의사와 환자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질병진단과 치료행위를 말한다. 이런 의료행위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의료기기나 의약품이 있어야 하고 따라서 의사는 이들 업자들로부터 의료기기나 약품에 관한 정보를 얻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물품을 구매해야 한다. 의료의 특성상 진료를 받는 환자가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진료와 관련한 일로 의료인과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이 만나는 일은 불가피한 일일뿐 아니라 사실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다른 회사들과 치열한 판매 경쟁을 해야 하는 의약관련 산업체들 입장에서는 되도록 많은 의사들에게 자기 회사의 기기나 약품을 판매하려고 노력을 하게 마련이고, 이 과정에서 의약산업체가 의사들에게 선물이나 금품, 즉 소위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판촉이 종종 의사들의 처방과 연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에서 조사된 통계이기는 하지만 제약사로부터 선물이나 금품을 받은 의사는 그렇지 않은 의사들보다 해당 제약사의 약을 처방하는 비율이 10배 이상 높다고 한다.
제약사 등으로부터 의사나 의료기관에 제공되는 리베이트가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에 관해서는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다른 제조업 등의 제품판매 및 관리비가 전체 매출액의 15% 수준인 것에 비해 제약사들의 판관비가 30% 수준이라는 것만으로도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을 상대로 한 제약사들의 판촉활동이 얼마나 치열한 것인지를 알 수 있게 한다. 물론, 제약사와 의료인들 사이의 리베이트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만의 일이 아니다. 우리보다 먼저 의료 관련 산업이 크게 발전한 서구 선진국들에서도 이미 1980년대부터 의사와 제약사들 간에 선물이나 금품수수행위가 크게 문제가 되어왔다.
제약사와 의료인들 사이의 지나친 리베이트는 그 이유가 어디 있든지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는 없다. 돈은 환자가 내고 약은 의사가 선택하게 되어있는 환자진료체계의 특성상 리베이트에 따라 의사의 처방행태가 달라진다면 그것은 결코 윤리문제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보다 먼저 의료인과 제약사 사이의 리베이트 성 금품수수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나라들에서도 크고 작은 리베이트 사건이 있어온 것이 사실이고 따라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이미 투명한 의약품 판촉에 관한 지침까지 만들어 전 세계 회원국들에게 실천을 권고하고 있는 정도다.
물론 의료인과 제약사간의 리베이트 문제를 윤리문제로만 다루어 이를 해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제약계나 의료계 내에서 리베이트의 원인이 일차적으로 잘못된 약가(藥價) 내지는 수가(酬價)제도, 그리고 오래된 관행에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료인들 대부분이 리베이트 근절에 공감을 하면서도 이 문제는 현실적으로 의료기관들이 리베이트를 통해 낮은 수입을 보전할 수밖에 없는 잘못된 제도나 관행을 먼저 시정되어야 되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잘못된 제도를 볼모로 리베이트를 정당화하고 이런 관행을 유지하려 하는 것은 결코 윤리적으로 옳은 일이 아닐 뿐 아니라 이제는 법적으로도 용납이 되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다. 하나마나한 원칙적인 얘기라고 할 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라도 제약사들은 스스로 만든 공정경쟁규약을 준수해서 자기 회사의 의약품 처방을 전제로 의료인들에게 불법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 하는 일을 중지해야 한다. 그리고 의료인들 또한 개인적인 금전적 이익은 물론 학회 활동에 있어서도 지나치게 제약사의 지원에 의존하는 일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세상이 받아들이지 않는 관행은 악행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란 기본적으로 의사와 환자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질병진단과 치료행위를 말한다. 이런 의료행위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의료기기나 의약품이 있어야 하고 따라서 의사는 이들 업자들로부터 의료기기나 약품에 관한 정보를 얻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물품을 구매해야 한다. 의료의 특성상 진료를 받는 환자가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진료와 관련한 일로 의료인과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이 만나는 일은 불가피한 일일뿐 아니라 사실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다른 회사들과 치열한 판매 경쟁을 해야 하는 의약관련 산업체들 입장에서는 되도록 많은 의사들에게 자기 회사의 기기나 약품을 판매하려고 노력을 하게 마련이고, 이 과정에서 의약산업체가 의사들에게 선물이나 금품, 즉 소위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판촉이 종종 의사들의 처방과 연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에서 조사된 통계이기는 하지만 제약사로부터 선물이나 금품을 받은 의사는 그렇지 않은 의사들보다 해당 제약사의 약을 처방하는 비율이 10배 이상 높다고 한다.
제약사 등으로부터 의사나 의료기관에 제공되는 리베이트가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에 관해서는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다른 제조업 등의 제품판매 및 관리비가 전체 매출액의 15% 수준인 것에 비해 제약사들의 판관비가 30% 수준이라는 것만으로도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을 상대로 한 제약사들의 판촉활동이 얼마나 치열한 것인지를 알 수 있게 한다. 물론, 제약사와 의료인들 사이의 리베이트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만의 일이 아니다. 우리보다 먼저 의료 관련 산업이 크게 발전한 서구 선진국들에서도 이미 1980년대부터 의사와 제약사들 간에 선물이나 금품수수행위가 크게 문제가 되어왔다.
제약사와 의료인들 사이의 지나친 리베이트는 그 이유가 어디 있든지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는 없다. 돈은 환자가 내고 약은 의사가 선택하게 되어있는 환자진료체계의 특성상 리베이트에 따라 의사의 처방행태가 달라진다면 그것은 결코 윤리문제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보다 먼저 의료인과 제약사 사이의 리베이트 성 금품수수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나라들에서도 크고 작은 리베이트 사건이 있어온 것이 사실이고 따라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이미 투명한 의약품 판촉에 관한 지침까지 만들어 전 세계 회원국들에게 실천을 권고하고 있는 정도다.
물론 의료인과 제약사간의 리베이트 문제를 윤리문제로만 다루어 이를 해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제약계나 의료계 내에서 리베이트의 원인이 일차적으로 잘못된 약가(藥價) 내지는 수가(酬價)제도, 그리고 오래된 관행에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료인들 대부분이 리베이트 근절에 공감을 하면서도 이 문제는 현실적으로 의료기관들이 리베이트를 통해 낮은 수입을 보전할 수밖에 없는 잘못된 제도나 관행을 먼저 시정되어야 되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잘못된 제도를 볼모로 리베이트를 정당화하고 이런 관행을 유지하려 하는 것은 결코 윤리적으로 옳은 일이 아닐 뿐 아니라 이제는 법적으로도 용납이 되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다. 하나마나한 원칙적인 얘기라고 할 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라도 제약사들은 스스로 만든 공정경쟁규약을 준수해서 자기 회사의 의약품 처방을 전제로 의료인들에게 불법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 하는 일을 중지해야 한다. 그리고 의료인들 또한 개인적인 금전적 이익은 물론 학회 활동에 있어서도 지나치게 제약사의 지원에 의존하는 일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세상이 받아들이지 않는 관행은 악행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