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원격진료 허용-평가 특례 인정 조항에도 부정적
의사협회는 경제특구에 세워질 외국인병원과 약국에서 내국인 진료와 처방을 허용하려는데 대해 반대 입장을 냈다.
의사협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7건)과 관련, 지식경제위원회의 의견 요청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의사협회는 먼저 외국 의료기관과 약국에서의 내국인 진료 및 처방 허용 조항에 대해 "국내 의료시장 개방 및 국부 유출,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 국내 의료기관 경영난 가중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대했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의료기관의 의사와 외국 의사 간 원격진료 지원 허용 조항에 대해서도 "원격의료에 대한 의학적 안전성 및 유효성 부족과 원격의료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전이 미비하다"며 반대했다.
외국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특례 인정 조항의 경우도 "우리나라 의료기관 평가제도 자체에 대한 국제인증 추진을 위해 의료기관인증제가 내년 1월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외국 의료기관도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평가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협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7건)과 관련, 지식경제위원회의 의견 요청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의사협회는 먼저 외국 의료기관과 약국에서의 내국인 진료 및 처방 허용 조항에 대해 "국내 의료시장 개방 및 국부 유출,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 국내 의료기관 경영난 가중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대했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의료기관의 의사와 외국 의사 간 원격진료 지원 허용 조항에 대해서도 "원격의료에 대한 의학적 안전성 및 유효성 부족과 원격의료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전이 미비하다"며 반대했다.
외국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특례 인정 조항의 경우도 "우리나라 의료기관 평가제도 자체에 대한 국제인증 추진을 위해 의료기관인증제가 내년 1월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외국 의료기관도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평가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