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세포주 중 3개주 검토중 1개주는 반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는 26일 "줄기세포주 등록제를 시행한 결과, 12월까지 등록 신청된 66개 세포주 중 62개주가 등록됐다"고 밝혔다.
올해 등록 신청된 66개 줄기세포주는 국내 수립 줄기세포주 51개주 및 수입 줄기세포주 11개주이다.
반면, 미등록된 4개의 국내 수립 신청 세포주 중 3개주는 검토 중이고, 1개주는 등록요건이 미비하여 반려됐다.
줄기세포주 등록 결과는 질병관리본부 줄기세포주 등록정보 웹사이트 (kscr.nih.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줄기세포주 등록제는 사람의 배아로부터 수립되는 줄기세포주를 국가에서 검증함으로써 국내에서 이용되는 줄기세포주에 대한 국내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2010년 1월부터 시행됐다.
배아줄기세포주를 수립하거나 외국에서 수입한 자는 줄기세포주를 이용하거나 다른 연구자에게 제공하기 전에 질병관리본부에 등록하여야 하며, 특성분석 및 자문단 심의를 통해 줄기세포주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질병관리본부는 향후 줄기세포주의 활용 및 연구 촉진을 위하여 줄기세포은행, 재생연구 및 줄기세포 실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줄기세포ㆍ재생연구센터 설립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등록 신청된 66개 줄기세포주는 국내 수립 줄기세포주 51개주 및 수입 줄기세포주 11개주이다.
반면, 미등록된 4개의 국내 수립 신청 세포주 중 3개주는 검토 중이고, 1개주는 등록요건이 미비하여 반려됐다.
줄기세포주 등록 결과는 질병관리본부 줄기세포주 등록정보 웹사이트 (kscr.nih.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줄기세포주 등록제는 사람의 배아로부터 수립되는 줄기세포주를 국가에서 검증함으로써 국내에서 이용되는 줄기세포주에 대한 국내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2010년 1월부터 시행됐다.
배아줄기세포주를 수립하거나 외국에서 수입한 자는 줄기세포주를 이용하거나 다른 연구자에게 제공하기 전에 질병관리본부에 등록하여야 하며, 특성분석 및 자문단 심의를 통해 줄기세포주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질병관리본부는 향후 줄기세포주의 활용 및 연구 촉진을 위하여 줄기세포은행, 재생연구 및 줄기세포 실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줄기세포ㆍ재생연구센터 설립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