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부담 비용 어쩌나" 의학회들 부담감 호소

발행날짜: 2010-12-27 12:36:16
  • 공정경쟁규약 20% 조항 대책 고심 "뾰족한 대안 없다"

"춘계학회까지 불과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자부담 금액을 어떻게 마련한단 말입니까"

최근 새로운 공정경쟁규약으로 학술대회 자부담 금액이 20%로 확정되면서 의학회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근근이 꾸려나가는 학회 살림 속에서 학술대회 개최비용을 마련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하소연이다.

메이저학회에 속하는 A학회 총무이사는 27일 "내년도 춘계학술대회 개최에 3억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며 "결국 학회에서 6천만원이 넘는 비용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최근 지속적으로 이사들과 이같은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 뾰족한 방안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사실 학회 등록비 인상 외에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고 털어놨다.

최근 공정경쟁위원회가 발표한 새 공정경쟁규약에 따르면 앞으로 의학회들은 학술대회 개최시 소요비용의 20% 이상을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또한 오는 2015년부터는 이같은 규정이 더욱 강화돼 개최 비용의 30% 이상을 학회에서 해결해야 한다.

그러자 춘계학술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의학회들은 부담감을 호소하고 있다.

비영리 학술단체인 학회가 수천만원에 달하는 자부담 금액을 마련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하소연이다.

결국 회원들의 회비를 올리거나 학술대회 등록비를 인상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지만 이는 득보다 실이 많다는 점에서 학회들의 고민은 그칠 줄 모르고 있다.

B학회 이사장은 "물론 등록비를 인상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기는 하지만 이는 득보다 실이 많을 것 같다"며 "가뜩이나 학술대회 참여 인원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등록비를 인상한다면 학술대회가 위축되는 결과를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결국 대다수 학회들이 독이 든 사과를 먹느냐 마느냐를 두고 고민을 하고 있는 꼴"이라며 "이번 춘계학회의 결과가 자부담 조항에 대한 평가대가 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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