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허무효’ 최종 판결, 에펙신 이용액 관련 소송서
일동제약이 5년여간에 걸친 오플록사신 점이제(귓병치료제) 특허분쟁에서 승소했다.
일동제약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이 오플록사신 점이제 특허분쟁에서 다이이찌제약의 특허가 무효라고 최종 판결했으며 이로써 5년에 걸쳐 진행된 특허분쟁을 마무리하고 ‘에펙신이용액’의 마케팅에 돌입한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오플록사신 경구제가 이미 귓병치료용으로 사용되어 왔고, 동일한 조성의 오플록사신 점안제가 먼저 시판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항균성분의 점안제와 점이제 병용약물이 다수 있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하여 특허의 진보성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일동제약이 항균제 오플록사신의 귓병치료용 국소 점이제인 ‘에펙신 이용액’을 판매하고 있는 것에 대해 다이이찌제약이 특허권 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일동제약이 특허청에 특허권 무효심판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2000년의 특허심판원(1심)에서는 무효 심결을 하였으나, 2001년의 특허법원(2심)에서는 1심 판결을 뒤집어 특허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고, 2002년의 대법원(3심)에서는 일동제약의 주장대로 특허무효를 판결했다.
일동제약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이 오플록사신 점이제 특허분쟁에서 다이이찌제약의 특허가 무효라고 최종 판결했으며 이로써 5년에 걸쳐 진행된 특허분쟁을 마무리하고 ‘에펙신이용액’의 마케팅에 돌입한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오플록사신 경구제가 이미 귓병치료용으로 사용되어 왔고, 동일한 조성의 오플록사신 점안제가 먼저 시판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항균성분의 점안제와 점이제 병용약물이 다수 있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하여 특허의 진보성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일동제약이 항균제 오플록사신의 귓병치료용 국소 점이제인 ‘에펙신 이용액’을 판매하고 있는 것에 대해 다이이찌제약이 특허권 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일동제약이 특허청에 특허권 무효심판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2000년의 특허심판원(1심)에서는 무효 심결을 하였으나, 2001년의 특허법원(2심)에서는 1심 판결을 뒤집어 특허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고, 2002년의 대법원(3심)에서는 일동제약의 주장대로 특허무효를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