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기획조사 항목 예고…약국 대체청구 집중조사
척추수술 부당청구와 부적절한 항생제 처방 의료기관을 겨냥한 집중적인 현지조사가 실시된다. 또한 의사의 처방약을 저가약으로 변경해 부당이익을 챙긴 약국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도 병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의약품 대체청구기관와 척추수술 청구기관,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 본인부담금 징수 등 4개 항목에 대해 2011년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항목은 의료계와 소비자단체,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획현지조사항목선정협의회’ 논의를 거쳐 선정됐다.
조사시기는 2사분기 의약품 대체청구기관를 시작으로 척추수술 청구기관 실태(3사분기),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 실태 및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4사분기) 등이며 항목별 약 30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척수수술 실태조사의 경우, 올해 국정감사에서 증가하는 척추수술에 따른 부당청구 지적과 고가의 치료재료 및 값비싼 비급여 시술 유도 등 의료기관의 청구 실태가 주요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항생제 처방 조사는 2006년 항생제 처방률 평가결과 공개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 증가세를 보인 점과 최근 다제내성균 감염환자 확산 우려에 따른 항생제 처방의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작용했다.
본인부담금 실태조사도 ‘진료비 확인 민원발생현황 통보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환불처리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의료기관에서 민원취소를 회유하고 환불환자 블랙리스트를 관리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주기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의약품 대체청구기관 조사는 약국의 임의변경조제 및 대체조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복지부는 의사가 처방한 약제와 성분이 동일한 저가약으로 조제한 후 처방된 고가약으로 청구해 차액을 챙기는 약국의 행태 근절을 위해서는 조사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달 100개 약국에 대한 대체청구 현지조사 결과, 96개 약국에서 의약품 대체조제 부당청구와 임의변경조제 및 허위청구 등이 확인됐다.
복지부 보험평가과는 “사전 예고된 4개 항목을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심평원과 공단 홈페이지 게재 등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면서 “조사대상 기관의 예측가능성을 부여함으로써 조사의 수용성을 높이고 자율시정의 기회 제공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척추수술 의료행위의 과도한 삭감과 소송 중인 임의비급여가 포함된 본인부담금 문제는 2008년과 2010년에 이어 기획조사에 재차 포함됐다는 점에서 병원계의 불만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의약품 대체청구기관와 척추수술 청구기관,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 본인부담금 징수 등 4개 항목에 대해 2011년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항목은 의료계와 소비자단체,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획현지조사항목선정협의회’ 논의를 거쳐 선정됐다.
조사시기는 2사분기 의약품 대체청구기관를 시작으로 척추수술 청구기관 실태(3사분기),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 실태 및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4사분기) 등이며 항목별 약 30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척수수술 실태조사의 경우, 올해 국정감사에서 증가하는 척추수술에 따른 부당청구 지적과 고가의 치료재료 및 값비싼 비급여 시술 유도 등 의료기관의 청구 실태가 주요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항생제 처방 조사는 2006년 항생제 처방률 평가결과 공개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 증가세를 보인 점과 최근 다제내성균 감염환자 확산 우려에 따른 항생제 처방의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작용했다.
본인부담금 실태조사도 ‘진료비 확인 민원발생현황 통보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환불처리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의료기관에서 민원취소를 회유하고 환불환자 블랙리스트를 관리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주기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의약품 대체청구기관 조사는 약국의 임의변경조제 및 대체조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복지부는 의사가 처방한 약제와 성분이 동일한 저가약으로 조제한 후 처방된 고가약으로 청구해 차액을 챙기는 약국의 행태 근절을 위해서는 조사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달 100개 약국에 대한 대체청구 현지조사 결과, 96개 약국에서 의약품 대체조제 부당청구와 임의변경조제 및 허위청구 등이 확인됐다.
복지부 보험평가과는 “사전 예고된 4개 항목을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심평원과 공단 홈페이지 게재 등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면서 “조사대상 기관의 예측가능성을 부여함으로써 조사의 수용성을 높이고 자율시정의 기회 제공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척추수술 의료행위의 과도한 삭감과 소송 중인 임의비급여가 포함된 본인부담금 문제는 2008년과 2010년에 이어 기획조사에 재차 포함됐다는 점에서 병원계의 불만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