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는 공공재” 탈피… 의료‘산업’ 발전대책 강구해야
현재의 의료서비스 산업정책이 공공적 성격만을 강조하는데 탈피해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유망 산업분야라는 인식하에 의료 ‘산업’의 발전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인제대가 주최한 ‘제5차 자유의료포럼: 우리의료의 바람직한 미래상’ 포럼에 참석한 이기효 인제대 교수, 최 광 국회예산정책처장 등은 주제발표를 통해 의료서비스 산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산업발전을 위한 대책을 제시했다.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이기효 교수는 ‘의료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서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제고를 위해서는 의료서비스를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필수재로 인식하는 공공적 성격만을 강조하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며 “의료분야의 세계적 시장이 향후 천문학적 규모로 성장할 것이 전망됨에 따라 이에 발맞춰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를 위해서는 합리적으로 의료기관간의 기능을 분화해 1차, 2차, 3차 의료기관이 고유 기능을 선책하고 분화해 각 의료기관별 경쟁력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장기요양의료기관을 확대하고 각 병원에서의 의료서비스 형태를 다양화해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의료 부담을 덜고 산업화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기본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하며 공공병원의 의료제공능력 향상을 위한 육성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민간건강보험과 관련해 “현재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범위가 제한돼 있고 50%가 넘는 높은 본인부담이 존재하는 한 민간보험의 활성화에 대한 요구는 상존할 것”이라며 “주요 선진국 또한 사회보험과 공보험이 공존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공·사 보험의 역할분담을 통한 상호보완적 발전을 모색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이어 이 교수는 의료서비스산업의 활성화 방안으로 △ 의료광고의 규제 완화 △ 보건의료산업 Cluster의 구성 △ 의료서비스 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발표에 나선 최 광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자본부의 시장경쟁체제와 보건의료 정책’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국내 의료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의료서비스가 복지서비스로 이해되는 데 있다며 의료서비스는 다른 재화·용역과 같은 서비스이며 국가의 주도하에 운영되는 의료서비스는 과잉수요 및 과잉공급을 만들어 낼 뿐”이라고 비판했다.
최 처장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의료 또한 타 서비스분야과 같은 서비스산업의 일환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며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자유경쟁체제의 시장경쟁의 원칙이 도입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와같은 의료서비스제도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의 국가관리제도를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새로운 제도의 구축이 필요하다”며 △ 사보험 자조(自助)제도 및 지연·학연을 축으로 하는 상조(相助)제도 도입 △ 의료서비스 질과 양에 따른 수가 개선 △ 보험재정 정상화를 위한 국민 세금·보험료 통합 징수 및 관리 등을 제안했다.
또한 공공의료기관 설립 및 확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방안은 자칫공공의료서비스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해칠 수 있으며 정부의 공공의료 관리방안은 공공보건의료시책 수립·시행·평가, 보건의료인 교육 및 훈련, 민간 보건의료기관 기술지원 및 교육 등에 국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13일 인제대가 주최한 ‘제5차 자유의료포럼: 우리의료의 바람직한 미래상’ 포럼에 참석한 이기효 인제대 교수, 최 광 국회예산정책처장 등은 주제발표를 통해 의료서비스 산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산업발전을 위한 대책을 제시했다.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이기효 교수는 ‘의료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서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제고를 위해서는 의료서비스를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필수재로 인식하는 공공적 성격만을 강조하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며 “의료분야의 세계적 시장이 향후 천문학적 규모로 성장할 것이 전망됨에 따라 이에 발맞춰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를 위해서는 합리적으로 의료기관간의 기능을 분화해 1차, 2차, 3차 의료기관이 고유 기능을 선책하고 분화해 각 의료기관별 경쟁력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장기요양의료기관을 확대하고 각 병원에서의 의료서비스 형태를 다양화해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의료 부담을 덜고 산업화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기본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하며 공공병원의 의료제공능력 향상을 위한 육성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민간건강보험과 관련해 “현재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범위가 제한돼 있고 50%가 넘는 높은 본인부담이 존재하는 한 민간보험의 활성화에 대한 요구는 상존할 것”이라며 “주요 선진국 또한 사회보험과 공보험이 공존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공·사 보험의 역할분담을 통한 상호보완적 발전을 모색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이어 이 교수는 의료서비스산업의 활성화 방안으로 △ 의료광고의 규제 완화 △ 보건의료산업 Cluster의 구성 △ 의료서비스 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발표에 나선 최 광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자본부의 시장경쟁체제와 보건의료 정책’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국내 의료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의료서비스가 복지서비스로 이해되는 데 있다며 의료서비스는 다른 재화·용역과 같은 서비스이며 국가의 주도하에 운영되는 의료서비스는 과잉수요 및 과잉공급을 만들어 낼 뿐”이라고 비판했다.
최 처장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의료 또한 타 서비스분야과 같은 서비스산업의 일환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며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자유경쟁체제의 시장경쟁의 원칙이 도입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와같은 의료서비스제도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의 국가관리제도를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새로운 제도의 구축이 필요하다”며 △ 사보험 자조(自助)제도 및 지연·학연을 축으로 하는 상조(相助)제도 도입 △ 의료서비스 질과 양에 따른 수가 개선 △ 보험재정 정상화를 위한 국민 세금·보험료 통합 징수 및 관리 등을 제안했다.
또한 공공의료기관 설립 및 확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방안은 자칫공공의료서비스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해칠 수 있으며 정부의 공공의료 관리방안은 공공보건의료시책 수립·시행·평가, 보건의료인 교육 및 훈련, 민간 보건의료기관 기술지원 및 교육 등에 국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