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사는 독자적으로 레이저치료 할 수 없어" 지적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사인 방사선사가 직접 레이저치료기, 초음파치료기 등 비전리방사선치료기기를 이용한 시술행위를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관련 단체에 중지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의사협회에 따르면 '대한비전리방사선치료기술학회'란 단체는 방사선사들에게 비전리치료 전문 방사선사 교육을 이수자에게 소정의 민간자격을 주고 의료기관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과정을 수료한 방사선사들이 의료법에 존재하지 않는 레이저전문치료사를 표방하면서 직접 방사선 치료기기를 이용한 시술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사협회는 공문에서 "수료생들이 마치 레이저 등 방사선치료를 직접 시술을 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중지를 요구했다.
의사협회는 '레이저치료기 등을 이용한 치료행위는 화상이나 색소침착 등 부작용과 침습성이 수반되는 의료행위로, 방사선사의 면허 범위 밖의 행위'라는 복지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업무범위와 한계)에 방사선사는 '취급'과 '검사' 범위 이외에 직접 수실 등 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사협회는 회원들에 대해서도 방사선사가 레이저기계 등을 이용한 독자적인 시술이 이뤄지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의사협회에 따르면 '대한비전리방사선치료기술학회'란 단체는 방사선사들에게 비전리치료 전문 방사선사 교육을 이수자에게 소정의 민간자격을 주고 의료기관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과정을 수료한 방사선사들이 의료법에 존재하지 않는 레이저전문치료사를 표방하면서 직접 방사선 치료기기를 이용한 시술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사협회는 공문에서 "수료생들이 마치 레이저 등 방사선치료를 직접 시술을 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중지를 요구했다.
의사협회는 '레이저치료기 등을 이용한 치료행위는 화상이나 색소침착 등 부작용과 침습성이 수반되는 의료행위로, 방사선사의 면허 범위 밖의 행위'라는 복지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업무범위와 한계)에 방사선사는 '취급'과 '검사' 범위 이외에 직접 수실 등 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사협회는 회원들에 대해서도 방사선사가 레이저기계 등을 이용한 독자적인 시술이 이뤄지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