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행위 34항목·치료재료 6항목·약제 4항목 공개
맛사지치료와압박치료의 세부인정범위, 뇌손상 환자에게 장기간 시행하는 전문재활치료의 인정기준 등 심사지침 44항목이 신설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7일 심사업무의 객관성과 수용성을 높이고 의료현장의 다양한 진료행태 등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심사지침 44항목을 신설,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지침은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심사사례 중 다수의 요양기관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발췌·검토해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신설 심사지침 항목은 행위가 34항목이고, 치료재료 6항목, 약제 4항목으로 ▲골다공증을 확인하는 골밀도검사의 적용기준 ▲치매 진단목적으로 시행하는 치매척도검사 2종 인정여부 ▲맛사지치료의 세부인정범위 ▲압박치료의 세부인정범위 ▲뇌손상환자에게 장기 시행하는 전문재활치료의 인정기준 등이 포함됐다.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의 술식에 따른 수가산정방법과 ▲하지정맥류 수술의 적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영상자료 등의 적용기준 ▲치핵근치술과 치열수술을 동시 시행시 수가산정방법 ▲역행성담췌관내시경수술에 추가산정된 Stone Basket 인정범위 ▲폐계면활성제(Lung surfactant) 주사제의 인정기준 등도 신설됐다.
심평원은 또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분류행위명이 변경돼 문구변경이 필요하거나 행위료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하지 않는 근관치료재 등 관련 심사지침을 변경하거나 삭제했다.
이번 심사지침 신설로 심평원장이 공개하는 심사지침은 37항목(행위 35항목, 치료재료 2항목)에서 79항목(행위 67항목, 치료재료 8항목, 약제 4항목)으로 늘어나게 된다.
심사지침을 확인하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요양기관종합업무/각종급여기준정보/행위/심사지침'나 '요양기관종합업무/심사종합/심사기준조회'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7일 심사업무의 객관성과 수용성을 높이고 의료현장의 다양한 진료행태 등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심사지침 44항목을 신설,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지침은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심사사례 중 다수의 요양기관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발췌·검토해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신설 심사지침 항목은 행위가 34항목이고, 치료재료 6항목, 약제 4항목으로 ▲골다공증을 확인하는 골밀도검사의 적용기준 ▲치매 진단목적으로 시행하는 치매척도검사 2종 인정여부 ▲맛사지치료의 세부인정범위 ▲압박치료의 세부인정범위 ▲뇌손상환자에게 장기 시행하는 전문재활치료의 인정기준 등이 포함됐다.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의 술식에 따른 수가산정방법과 ▲하지정맥류 수술의 적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영상자료 등의 적용기준 ▲치핵근치술과 치열수술을 동시 시행시 수가산정방법 ▲역행성담췌관내시경수술에 추가산정된 Stone Basket 인정범위 ▲폐계면활성제(Lung surfactant) 주사제의 인정기준 등도 신설됐다.
심평원은 또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분류행위명이 변경돼 문구변경이 필요하거나 행위료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하지 않는 근관치료재 등 관련 심사지침을 변경하거나 삭제했다.
이번 심사지침 신설로 심평원장이 공개하는 심사지침은 37항목(행위 35항목, 치료재료 2항목)에서 79항목(행위 67항목, 치료재료 8항목, 약제 4항목)으로 늘어나게 된다.
심사지침을 확인하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요양기관종합업무/각종급여기준정보/행위/심사지침'나 '요양기관종합업무/심사종합/심사기준조회'에서 조회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