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수술 적극적 보존치료 범위는?"

장종원
발행날짜: 2011-01-31 11:45:31
  • 심평원, 심사평가위 7항목 심의사례 공개

척추수술 관련 적극적 보존치료의 범위와 관혈적 추간판제거술 시행시기 등에 대한 심의 사례가 공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1일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7항목을 공개하고, 병·의원의 주의를 당부했다.

먼저 척추수술의 적극적 보존적 치료의 범위는 의료기관 내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약물치료, 물리치료 또는 국소주사 등의 치료, 한방치료를 의미한다. 환자가 집에서 스스로 행하는 안정 및 자가치료 등은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의 범주로 보지 않는다.

다만 골절 상병인 경우 골절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 없이 시행된 보존적 치료 및 한방치료는 인정하지 않는다.

증상이 시작된 시점과 악화된 시점이 다른 경우, 적극적인 보존치료의 시작 시점은 증상이 악화된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아울러 수술 후 수일내에 발생하는 증상으로 인한 재수술은 적극적인 보존치료 없이도 재수술이 가능하나, 증상이 호전 되고 일정 기간 후 새로 발생 된 증상에 대해서는 인정기준에서 명시하고 있는 적극적인 보존치료가 필요하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의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통상 6~12주 동안 보존적 치료를 해도 효과가 없이 참기 힘든 동통이 있는 경우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하지마비가 초래되어 호전되지 않거나 진행되는 경우, 대ㆍ소변 장애가 초래되는 경우 또는 동통이 자주 재발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조기 수술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Helicobacter pylori 제균요법 ▲Ultraplug를 이용해 반복 시술한 누점폐쇄술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에서의 적혈구수집기를 이용한 자가수혈 ▲하1 경혈침술과 하9 전자침술 동시 시술 등의 사례도 공개됐다.

한편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의 '요양기관종합업무/각종급여기준정보/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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