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진수희 장관 언급에 관련법 개정 시사
환아 사망 관련 경북대병원 사건을 계기로 응급실 체질 개선을 위한 법령 및 수가 개정작업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실 필수진료과목에 신경과와 영상의학과를 추가하는 법 개정과 더불어 응급실 수가개정이 이번주부터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진수희 장관은 지난 4일 경북대병원을 방문해 “환자들은 사고 등으로 오는데 신경과와 영상의학과가 응급실 필수과에서 빠져있다”면서 “경북대병원 뿐 아니라 다른 응급센터도 필수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이어 “경북대병원은 말로만 반성해서는 안되고 과정과 결과로 보여줘야 한다”며 “중앙정부도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의료수가를 다시 조사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6일 ‘메디칼타임즈’와 전화통화에서 “장관님 발언은 응급의료법에 규정된 당직전문의 비상근무체계를 염두한 것”이라면서 “응급환자를 위한 신경과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필요함에도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을 지적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응급의료법 비상진료체계 조항에 신경과와 영상의학과가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번주 지시가 내려오면 시행규칙 개정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 응급의료에 관한 법 시행규칙(제19조)에는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기준에 따라 당직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권역 및 전문응급의료센터는 내과와 외과, 흉부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및 마취과 전문의 각 1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응급실 수가개선과 관련, 이 관계자는 “응급실은 응급의료과에서 중환자실은 보험급여과에서 추진하게 될 것”이라면서 “현 응급실 수가로는 병원 운영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이 장관에게 보고됐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7일 경북대병원에 응급실 당직교수 2명의 면허정지 처분을 포함한 행정적 조치를 담은 사전처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실 필수진료과목에 신경과와 영상의학과를 추가하는 법 개정과 더불어 응급실 수가개정이 이번주부터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진수희 장관은 지난 4일 경북대병원을 방문해 “환자들은 사고 등으로 오는데 신경과와 영상의학과가 응급실 필수과에서 빠져있다”면서 “경북대병원 뿐 아니라 다른 응급센터도 필수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이어 “경북대병원은 말로만 반성해서는 안되고 과정과 결과로 보여줘야 한다”며 “중앙정부도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의료수가를 다시 조사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6일 ‘메디칼타임즈’와 전화통화에서 “장관님 발언은 응급의료법에 규정된 당직전문의 비상근무체계를 염두한 것”이라면서 “응급환자를 위한 신경과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필요함에도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을 지적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응급의료법 비상진료체계 조항에 신경과와 영상의학과가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번주 지시가 내려오면 시행규칙 개정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 응급의료에 관한 법 시행규칙(제19조)에는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기준에 따라 당직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권역 및 전문응급의료센터는 내과와 외과, 흉부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및 마취과 전문의 각 1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응급실 수가개선과 관련, 이 관계자는 “응급실은 응급의료과에서 중환자실은 보험급여과에서 추진하게 될 것”이라면서 “현 응급실 수가로는 병원 운영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이 장관에게 보고됐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7일 경북대병원에 응급실 당직교수 2명의 면허정지 처분을 포함한 행정적 조치를 담은 사전처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