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등에 후원 협조공문 발송…참가비 3만원도 책정
쌍벌제 여파로 병원계 정기총회 성격이 진화하고 있어 주목된다.
서울시병원회(회장 김윤수)는 14일 오후 병원협회에서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올해 3월 정기총회부터 병원인 연수강좌를 마련하고 등록비를 받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쌍벌제 허용범위에 규정된 학술대회 개최 지원의 명분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병원회는 제약협회와 의료기기협회에 후원 협조 공문을 전달한 상태이다.
쌍벌제 시행규칙에는 ‘제약협회 또는 의료기기산업협회가 인정한 학회 및 단체’ 등으로 학술대회 개최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병원회는 더불어 올해부터 참석자 개인당 3만원의 참가비를 받기로 결정했다.
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학술대회 개최운영 지원)에 따르면, ‘학술대회 주관자가 해당 학술대회에 소용되는 총비용의 100분의 20 이상(2015년부터 100분의 30 이상)을 참가자로부터 등록비(또는 참가비) 및 회원 회비 등으로 충당하는 것을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윤수 회장은 “쌍벌제로 인한 환경변화로 연수강좌를 처음으로 신설했다”면서 “병원행정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연제로 채택한 만큼 많은 병원들의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병원회는 3월 25일 여의도 63빌딩에서 ‘글로벌시대 병원경영 활성화’를 주제로 연수강좌와 제8차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시병원회(회장 김윤수)는 14일 오후 병원협회에서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올해 3월 정기총회부터 병원인 연수강좌를 마련하고 등록비를 받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쌍벌제 허용범위에 규정된 학술대회 개최 지원의 명분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병원회는 제약협회와 의료기기협회에 후원 협조 공문을 전달한 상태이다.
쌍벌제 시행규칙에는 ‘제약협회 또는 의료기기산업협회가 인정한 학회 및 단체’ 등으로 학술대회 개최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병원회는 더불어 올해부터 참석자 개인당 3만원의 참가비를 받기로 결정했다.
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학술대회 개최운영 지원)에 따르면, ‘학술대회 주관자가 해당 학술대회에 소용되는 총비용의 100분의 20 이상(2015년부터 100분의 30 이상)을 참가자로부터 등록비(또는 참가비) 및 회원 회비 등으로 충당하는 것을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윤수 회장은 “쌍벌제로 인한 환경변화로 연수강좌를 처음으로 신설했다”면서 “병원행정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연제로 채택한 만큼 많은 병원들의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병원회는 3월 25일 여의도 63빌딩에서 ‘글로벌시대 병원경영 활성화’를 주제로 연수강좌와 제8차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