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선 의원, 의료기사법 개정안 국회 제출
청소년들의 눈 건강을 위협하는 서클렌즈와 컬러렌즈 등을 인터넷상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자유선진당 이재선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미용 목적의 콘텍트렌즈 판매를 인터넷 상에서 금하고, 안경사에게 미용목적 콘텍트렌즈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했다.
이재선 의원은 "연예인들을 흉내내기위해 청소년들이 서클렌즈나 컬러렌즈를 마구 착용하면서 실명위기까지 부르고 있다"며 "인터넷상에서의 판매를 막고, 안경사들에게 설명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자유선진당 이재선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미용 목적의 콘텍트렌즈 판매를 인터넷 상에서 금하고, 안경사에게 미용목적 콘텍트렌즈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했다.
이재선 의원은 "연예인들을 흉내내기위해 청소년들이 서클렌즈나 컬러렌즈를 마구 착용하면서 실명위기까지 부르고 있다"며 "인터넷상에서의 판매를 막고, 안경사들에게 설명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