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경쟁력 강화위 권고에 난색…"상반기 도출 어려워"

앞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지난 2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한의사 보건소장 임용 허용 등의 규제개혁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관련 부처에 정책추진을 권고했다.
현재 의료계는 현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입각한 보건소장의 의사 우선 임용을 고수하고 있으며, 한의계는 의사와 동등한 우선순위에서 임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다.
지역보건법 시행령(제11조)에는 '보건소는 보건소장 1인을 두되, 보건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임용한다. 다만,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로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건의무직군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복지부 건강정책과 관계자는 "의료계와 한의계 모두 입장 차이가 커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다"면서 "경쟁력강화위원회는 상반기 마무리하라는 입장이나 사실상 어렵다는 뜻을 비공식적으로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최종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으나 중장기 추진과제로 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