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보건소장 임용 권고 당장 추진 어렵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1-04-19 12:05:11
  • 복지부, 경쟁력 강화위 권고에 난색…"상반기 도출 어려워"

[메디칼타임즈=] 한의사 보건소장 임용 문제가 중장기 과제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의사 보건소장 임용 허용 권고안의 상반기 결론 도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지난 2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한의사 보건소장 임용 허용 등의 규제개혁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관련 부처에 정책추진을 권고했다.

현재 의료계는 현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입각한 보건소장의 의사 우선 임용을 고수하고 있으며, 한의계는 의사와 동등한 우선순위에서 임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다.

지역보건법 시행령(제11조)에는 '보건소는 보건소장 1인을 두되, 보건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임용한다. 다만,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로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건의무직군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복지부 건강정책과 관계자는 "의료계와 한의계 모두 입장 차이가 커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다"면서 "경쟁력강화위원회는 상반기 마무리하라는 입장이나 사실상 어렵다는 뜻을 비공식적으로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최종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으나 중장기 추진과제로 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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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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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2011.04.20 09:22:09

    판사도 충원이 곤란하면 법원서기가 해도 된다
    그렇게 해달라

  • 닥터지바고 2011.04.19 19:57:20

    국민은 이런 사실을 알까 모를까?

    한의사 전문과목의 과장과 뻥튀기

    한의사 전문의 과목에 ‘안-이비인후-피부과 전문의’라는 게 있다. 풀어 쓰면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전문의라는 말이다. 의사가 안과전문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피부과 전문의 이 3가지 자격을 다 취득하려면 인턴 1년, 레지던트 각각 4년 해서 총 15년의 기간을 해당 전문서적을 통달하여 이론적 학문을 바탕으로 매일 매어터지는 많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야간, 응급환자 두루 코피 터지게 임상 체험을 하여 전문의 자격시험을 통과 해야 겨우 취득하는 학문이다. 그런데 한방에서는 고작 4년도 채 채우지 않고 거기다가 수련 과정에서 제대로 환자다운 환자(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중한 환자)에 대한 임상체험도 하지 못하고 이들 학문에 대한 전문서적도 제대로 통달하지 않고서(한의학에서는 이 과목들에 대한 전문서적이라곤 아예 없다.) ‘안-이비인후-피부과 전문의\'라 하여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고 있는 사실을 국민은 알까? 모를까?

  • 닥터지바고 2011.04.19 19:53:32

    왜 의사만 보건소장이어야 하는가?
    <들어가기> 현대의학(의사)이란 물리, 화학, 생물학(미생물학 포함), 유전학, 병리학, 기생충학, 세균학...등 기초과학을 근간으로 이루어 진 학문이고 이것을 응용하여 환자를 치료하는 학문이며 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의사\'라 한다.
    반면 \'한의학\'이란 눈을 씻고 봐도 위에서 언급한 현대 과학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학문이 아니고 동양철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음양\'이니 \'오행\'이니, 기니, 오운육기 하는 것을 바탕을 둔 학문이며 이것들을 이용하여 환자를 보는 사람을 \'한의사\'라 한다. 따라서 의사와 한의사는 엄연히 다르며 위의 정의에 비추어 어디를 봐도 한의사는 의사가 아니다.
    ----------------------------------------------------------------------
    여태껏 의사들이 잘못 해온 탓으로 일반 국민들은 의사들이 하는 일은 고작 \'환자만 치료하는 사람 또는 직업\'으로 오인되어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보건소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 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지에 대한 지식이나 인식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까지 해 온 의사들의 잘못이 대단히 크지요.

    사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보건소장의 책임은 막중하고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라야 한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도 다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사실 보건소에서 해야 하는 본연의 사업은 모자보건(소아과-산부인과영역)사업, 결핵, 성병, 나병, 에이즈 등 각종 질병 및 전염병 예방사업, 학교보건사업, 방역사업, 환자 치료사업, 그밖에 의료업소, 약업소, 위생업소 관리 등 예방보건사업이어야 합니다. 그런대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부터 단체장이 인기에 영합하다 보니 정말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할 본연의 사업인-별로 표시가 나타나지 않는-예방보건사업은 뒷전으로 하고 질병치료에 매달리게 된 것이죠.

    즉 치료사업을 하더라도 예방을 위한 치료 즉 ‘결핵환자관리를 위한 치료사업’, ‘모자보건관리를 위한 치료사업’, ‘성병관리를 위한 치료사업’ 등과 질병치료는 소외 받고 있는 주민(고아원, 양로원, 영세민, 노숙자 등 생계곤란자, 의료보호대상자, 이재민 등등)을 대상으로 한 최소한의 치료사업으로 국한시킴으써 본연의 목적인\'예방사업\' 더 충실히 이행할 수 있고 \'외계층에 대한 치료\' 더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보건소장이 하는 일과 사업대상 기관

    <>관할 전 구역 및 전 인구(엄마 배속에 있는 애기까지)
    <>교육구청 및 전 학교(학교보건 예방접종 등)
    <>군부대(예비군 보건교육 및 가족계획)
    <>구청 각 과 및 동사무소-보건사업 협조
    <>경찰서 및 검찰청-마약사범 단속, 불법의료행위 및 불법의약품 단속
    <>공단 및 사업장-방역소독, 수인성 전염병 관리, 예방접종, 집단급식소 주방근무자 장내세균검사
    <>수원지관리사업소 및 공동우물관리-근무자 종사자 장내 세균검사 실시
    <>위생업소 및 집단급식소-장내세균검사 실시, 건강진단, 성병관리 보건증 발급 등
    <>시장, 상가, 아파트 등-의무소독시설에 대한 소독 이행 여부 감독 및 독려
    <>고아원, 양로원 등 후생시설-수용인원에 대한 전염병 발생 방지 및 방역소독
    <> 유치원, 유아원-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의료업소 및 약업소, 치과기공소-인-허가, 지도 단속.
    <>새마을 지회 및 새마을 부녀회-각종 보건사업의 새마을 사업과의 연계 실시
    <>오염지역 해외 여행 후 입국자-법정 전염병 감염 여부 검사 및 치료
    <>양돈사육장 등 축사-일본뇌염 및 기타 전염병 발생방지를 위한 예방접종, 방역소독
    <>의료보호, 의로보험 대상자-치료, 후송 의뢰
    <>결핵환자 및 그 가족, 성병환자, 나병환자, 에이즈 환자 등-색출, 치료 및 추적관리 및 예방 관리
    <>가임 여성 임산부, 영유아-건강검진, 가족계획, 모자보건산전산후 관리 및 예방접종
    <>각종 협회 및 유관단체-결핵관리협회, 나병관리협회, 가족계획협회, 건강관리협회, 의사회, 약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등
    <>구청 등 상하부기관-시청, 구청, 보건환경연구소 동사무소 등등 사업에 협조
    <>각종 보건통계 조사사업-국민영양조사, 질병상해조사, 결핵실태조사, 가족계획실태조사 및 각종 통계조사.
    <>보건교육 및 기타 사업-보건교육, AIDS 검사, 및 환자 관리, 의료반 차출동원, 을지연습 등

    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보건소장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합시다.

    즉,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방사선기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위생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일반행정직 등 이 모든 사람이 보건소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누가 보건소장을 하는 것이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요?)

    국가의 먼 장래를 위한다면 전문지식은 있는데 행정력이 없다 하여 전문지식이 없는 행정의 달인으로 하여 전문기관을 맡겨야 나라가 잘 되어 나갈까요? 아니면 행정을 잘 모르는 전문인을 행정을 익히게 하여 전문기관의 장으로 임명하여그 전문업무를 마껴야 할까요?

    민주주의란 각자가 자기 자리로 돌아가 남의 자리를 탐내지 말고 자기 자리에서 자기 임무에 최선을 다 하는 것이며 최소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일\'은 벌어지지 말아야 국가가 발전할 수 있고 국가의 먼 장래를 기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의사와 치과의사가 보건소장이 되면 안 될까?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는 직역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이 직역 간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 의사는 의학의 모든 영역(전염병학, 세균학, 기생충학, 예방의학,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피부과,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역학, 정신과 등 다 나열할 수 없으리 만큼의 기초와 임상을 두루 학습한다). 이에 반해 치과는 진료영역이 치과에 거의 국한되어 있어 우리나라와 달리 외국에서는 치과의사(DENTAL DOCTOR)라 부르지 않고 DENTIST라 명명하고 있으며, 한의사는 그 학문이란 것이 실은 동양철학의 대표적인 음양오행설에 바탕을 하여 있지도 않은 관념 속의 장기인 오장육부 허공 속의 장기를 논하고 있다. 즉 음-양, 허-실, 표-리, 한-냉, 기(氣) 등을 논하고 있어 아예 그 속에는 세균에 대한 개념도 없어 보건소의 업무 중 큰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예방의학, 감염의학(결핵, 나병, 성병, 신종플루, 식중독 등 수인성 전염병 등)에 대한 개념이 원래 없고 인정하지도 않고 외감(外感) 이니 사기(詐氣-사악한 기운)니 하는 학문이다. 이런 학문을 하며 보건소 내에서 환자 앞에서 기가 허하니, 양기가 부족하니 하며 침이나 부항이나 뜸을 떠 주며 한약 처방을 하며 보건소에 근무하던 한의사나, 환자의 치아를 치료만 하고 근무하고 있던 치과의사가 보건소장이 된다!.... 의사가 해도 어려운 마당에 이런 직역의 사람들이 보건소장이 된다면 보건사업이 산으로까지는 올라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민보건을 잘 돌볼 수 있을까? 그리고 국민보건사업이 잘 돌아가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보건소장직은 의사가 절반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국민은 알까 모를까?-정부는 이런 현실을 어떻게 하면 개선시켜나가야 할까를 고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방기하고 있다.

    *주 : 한의사도 수학과정에서-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임상현대의학을 배우고 경험한다면 또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닌-기초의학을 좀 배운다고 하나 한의사 면허시험에도 출제되지도 않으니 수박 겉핥기 식의 치장으로 하는 수학에 불과하다.

  • 음음 2011.04.19 17:00:18

    경쟁력도 경쟁력 나름
    얼마나 망가지나 경쟁하는 것이라면 한의사를 임용해도 된다.

    국민 건강을 생각한다면 일반론적인 입장에서는 한의사도 안된다.
    \'도\'라고 적은 이유는 행정직, 간호직 등도 안된다는 뜻이다.

  • 쏘아꽈 2011.04.19 13:45:09

    코미디 아닌가?
    \'대법관은 사법고시를 통과한 법관을 우선 임용하되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법무사 또는 일반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코미디 아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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