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종합 40%·상급종합 50% 적용
대형병원 경증 외래환자의 약제비 인상 시행시기가 당초보다 두 달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대형병원 경증외래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 인상을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당초 복지부는 지난달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50개 경증질환군에 대한 의료계와 협의를 거쳐 7월부터 대형병원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인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상병의 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소속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받은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0으로 명시했다..
종합병원의 경우, 동일한 상병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받은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40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장루와 요루용품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률을 인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복지부 보험급여과는 “가벼운 질환자가 의원 또는 병원 등을 이용하도록 해 대형병원에서 중증환자가 적정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대형병원 경증외래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 인상을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당초 복지부는 지난달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50개 경증질환군에 대한 의료계와 협의를 거쳐 7월부터 대형병원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인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상병의 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소속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받은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0으로 명시했다..
종합병원의 경우, 동일한 상병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받은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40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장루와 요루용품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률을 인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복지부 보험급여과는 “가벼운 질환자가 의원 또는 병원 등을 이용하도록 해 대형병원에서 중증환자가 적정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