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30% 고시 개정 예정…병원계 "서열화 초래"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의 핵심인 중증환자 기준치가 현행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기준' 중 전문진료질병군 입원환자 상한 비율을 현행 20%에서 30% 내외로 높이는 고시 개정안을 다음주 중 공표한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올해 하반기 상급종합병원 재지정 평가시 반영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월 행정예고를 통해 KADRG(한국상병분류 개정안)을 토대로 전문진료질병군 상한기준을 현행 20%에서 40%로 높이는 방안을 공지했다.
현행 전문진료질병군 환자비율 평가기준은 12%에서 20%까지 5단계로 구분되어 있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시설 및 장비, 인력 기준은 기존 평가방식과 동일하나 입원환자 진료실적 평가기준을 대폭 높일 것”이라면서 “다만, 행정예고시 공지한 40%는 너무 높다는 병원계의 의견을 반영해 기준치를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결과, 2008년 지정된 44개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은 평균 25.4%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어 “연구와 교육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특성상 전문진료질병군 25% 비율은 너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면서 “현실적인 수준을 반영하나 상한기준 절대치는 이보다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달말 고시 개정을 통해 상한기준을 명시하고 환자구성 상태에 따라 60%의 가중치를 부여할 예정”이라며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까지 1년간 입원환자 실적을 토대로 상대평가 방식으로 44개 상급종합병원을 새롭게 지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병원계는 평가기준 강화 움직임에 우려감을 표시했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평가기준 변경을 차기 평가부터 적용할 것을 복지부에 건의했다"면서 "전문진료질병군 상한기준을 높이는 부분도 병원간 서열화와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7월 한 달간 상급종합병원 신청을 받아 8~9월 현지조사와 10월 이의신청을 거쳐 11월 중 최종 결과를 공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 산정 진료권역은 수도권과 경기서부권, 경기남부권, 강원권, 충북권, 충남권, 전북권, 전남권, 경북권, 경남권 등 10개 권역으로 규정되어 있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기준' 중 전문진료질병군 입원환자 상한 비율을 현행 20%에서 30% 내외로 높이는 고시 개정안을 다음주 중 공표한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올해 하반기 상급종합병원 재지정 평가시 반영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월 행정예고를 통해 KADRG(한국상병분류 개정안)을 토대로 전문진료질병군 상한기준을 현행 20%에서 40%로 높이는 방안을 공지했다.
현행 전문진료질병군 환자비율 평가기준은 12%에서 20%까지 5단계로 구분되어 있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시설 및 장비, 인력 기준은 기존 평가방식과 동일하나 입원환자 진료실적 평가기준을 대폭 높일 것”이라면서 “다만, 행정예고시 공지한 40%는 너무 높다는 병원계의 의견을 반영해 기준치를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결과, 2008년 지정된 44개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은 평균 25.4%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어 “연구와 교육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특성상 전문진료질병군 25% 비율은 너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면서 “현실적인 수준을 반영하나 상한기준 절대치는 이보다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달말 고시 개정을 통해 상한기준을 명시하고 환자구성 상태에 따라 60%의 가중치를 부여할 예정”이라며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까지 1년간 입원환자 실적을 토대로 상대평가 방식으로 44개 상급종합병원을 새롭게 지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병원계는 평가기준 강화 움직임에 우려감을 표시했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평가기준 변경을 차기 평가부터 적용할 것을 복지부에 건의했다"면서 "전문진료질병군 상한기준을 높이는 부분도 병원간 서열화와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7월 한 달간 상급종합병원 신청을 받아 8~9월 현지조사와 10월 이의신청을 거쳐 11월 중 최종 결과를 공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 산정 진료권역은 수도권과 경기서부권, 경기남부권, 강원권, 충북권, 충남권, 전북권, 전남권, 경북권, 경남권 등 10개 권역으로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