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보건소, 지소 의약품 구매권 넘보다 망신살

발행날짜: 2011-04-21 11:45:55
  • 의협, "처방권 침해" 우려…재발하면 법적 대응

경남 함양군보건소가 산하 보건지소의 의약품을 임의로 구매하려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3월, 경남 함양군보건소는 산하의 보건지소 10곳에 공급할 의약품을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으로 접수받은 후, 보건소가 임의로 해당 의약품을 구매해 각 지소에 배분키로 하고 이를 각 보건지소에 통보했다.

이 같은 사실은 각 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사들이 민원을 제기, 최근 의사협회가 대응에 나서면서 밝혀졌다.

함양군보건소가 산하 보건지소의 의약품을 임의로 구매하는 것은 해당 보건지소 의사들의 처방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의사협회의 지적이다.

공중보건의사협의회도 함양군보건소 측에 의약품 심의위원회 관련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등 이의를 제기했다.

결국 함양군보건소는 지난 19일 앞서 밝힌 방침을 철회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으나 보건소에 대한 신뢰도에는 금이 가고 말았다.

앞서 의사협회는 해당 공무원을 문책할 것을 제안하고 이와 유사한 문제가 또 다시 발생할 경우 협회 차원의 강력한 법적대응까지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한 의사협회는 "환자의 치료적 특성과 임상경험, 약 처방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은 진료과정상 습득된 임상적 경험과 약이나 질환의 특성 등 의학적 판단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그 결정은 전적으로 의사 개인에게 맡겨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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