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의제 대신할 요양시설 전담의제 성공할까

장종원
발행날짜: 2011-04-22 10:15:54
  • 7월 시범사업…"참여 의사 없을 것" "적정 수입 보장"

요양시설의 의료서비스를 보완해주는 촉탁의제도나 협력의료기관제도가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복지부가 촉탁의제 개선방안으로 고민중인 '요양시설 전담의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너싱홈 예원의 이경숙 대표는 22일 '요양시설 촉탁의 및 협력의료기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공단 조찬세미나에서 현 제도의 문제점을 소개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촉탁의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하는 의사이기 때문에 2주 1회 방문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촉탁 비용 지불도 어려울 뿐더러, 특정 전문과목에 한정돼 포괄적인 진료에 어려움이 있다.

협력의료기관도 마찬가지다. 협약의료기관의 역할이 한정적이어서, 응급상황에서는 119나 129 등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는 특히 "현재도 인건비 비중이 56%에 이르는 상황에서 촉탁의에게 제공할 비용을 만들 능력이 안 된다"면서 "촉탁비를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른 요구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복지부가 촉탁의제를 개선하기 위해 고민중인 요양시설 전담의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됐다.

요양시설 전담의제는 일반환자는 진료를 하지 않고 장기요양기관만을 전담하게 해 촉탁의나 협력의료기관에 의한 형식적 진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전담의제 시범사업을 예정하고 있다.

연세대 정형선 교수는 "의사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요양시설 전담의로 갈 의사가 없다"면서 "의대 입학정원 억제 정책의 폐지와 전문 분야별 수급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경희대 원장원 교수는 "요양시설 전담의는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어 의사들이 많이 갈 것"이라면서 "다만 적정한 수입 보장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원 교수는 전담의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요양시설 간호사 24시 상주, 요양시설내 제한적 원격의료 허용, 전담의와 소통할 수 있는 의료관리자 양성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