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민연대 100여명 참석, 거리 서명 활동 전개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시민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5월 초 결성된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전북도민연대'(이하 가정상비약 전북도민연대)는 12일 전주 객사 앞에서 전주 시민 및 유관인사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거리서명 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용재 가정상비약 전북도민연대 상임공동대표를 비롯하여 고현규, 김현식 공동대표와 서울 소재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가정상비약 시민연대)'의 조중근 상임공동대표(사>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회장)와 박양동 공동대표(건강복지공동회의 상임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조중근 가정상비약 시민연대(서울소재) 상임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약국에서 약사만이 의약품을 판매 하도록 규정한 현행법 내에서의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은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열망하는 국민적 요구를 회피해 나가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재차 지적했다.
또 대한약사회는 국민불편을 해소하는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국민건강의 한 축을 책임지고 있는 주요 사회구성원에게 기대되고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정상비약 전북도민연대는 전북의 경우 약국이 문을 닫는 주말이나 심야에는 전주 시민과 전북 도민의 불편이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으며, 주말이나 심야, 그리고 약국이용의 취약지구라는 측면에서 세계최고의 약국 접근성이 확보됐다는 주장은 현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 예로서 전북의 심야응급약국은 880여개의 약국 중 전주시내에 2개만이 운영되고 있어 유명무실하다고 밝혔다.
전북도민연대는 ▲가정상비약에 대한 약국 외 판매 허용 ▲의약품 분류체계를 현행 2분류체계(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에서 3분류체계(전문 의약품, 약국약, 자유판매약)로 변경 ▲새로운 3분류 체계에 의한 의약품 분류 및 제반사항 협의를 위한 (가칭)'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제안의 조석한 수용 등을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전국의 가정상비약 시민연대와 공동으로 약사법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 ▲입법청원 ▲정부 및 정당 관계자 방문 등을 공동으로 적극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5월 초 결성된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전북도민연대'(이하 가정상비약 전북도민연대)는 12일 전주 객사 앞에서 전주 시민 및 유관인사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거리서명 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용재 가정상비약 전북도민연대 상임공동대표를 비롯하여 고현규, 김현식 공동대표와 서울 소재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가정상비약 시민연대)'의 조중근 상임공동대표(사>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회장)와 박양동 공동대표(건강복지공동회의 상임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조중근 가정상비약 시민연대(서울소재) 상임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약국에서 약사만이 의약품을 판매 하도록 규정한 현행법 내에서의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은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열망하는 국민적 요구를 회피해 나가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재차 지적했다.
또 대한약사회는 국민불편을 해소하는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국민건강의 한 축을 책임지고 있는 주요 사회구성원에게 기대되고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정상비약 전북도민연대는 전북의 경우 약국이 문을 닫는 주말이나 심야에는 전주 시민과 전북 도민의 불편이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으며, 주말이나 심야, 그리고 약국이용의 취약지구라는 측면에서 세계최고의 약국 접근성이 확보됐다는 주장은 현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 예로서 전북의 심야응급약국은 880여개의 약국 중 전주시내에 2개만이 운영되고 있어 유명무실하다고 밝혔다.
전북도민연대는 ▲가정상비약에 대한 약국 외 판매 허용 ▲의약품 분류체계를 현행 2분류체계(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에서 3분류체계(전문 의약품, 약국약, 자유판매약)로 변경 ▲새로운 3분류 체계에 의한 의약품 분류 및 제반사항 협의를 위한 (가칭)'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제안의 조석한 수용 등을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전국의 가정상비약 시민연대와 공동으로 약사법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 ▲입법청원 ▲정부 및 정당 관계자 방문 등을 공동으로 적극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