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헵세라정 급여기준 소급적용 안된다"

장종원
발행날짜: 2011-05-24 10:55:40
  • 이의신청위, 기각 결정…"효력발생 시기는 공포 이후"

바뀐 의료행위나 약제의 급여기준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이의신청이 제기됐지만, 건보공단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의신청위원회는 최근 헵세라정의 복용건과 관련 급여기준의 소급적용을 주장하는 A씨의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2010년 9월 이전, 헵세라정을 투여받는 환자의 투약기간은 최대 3년(실 투약일수 1095일)이었고 이를 초과해 투여하는 경우 1정당 3323원까지만 급여를 인정하며 초과금액은 환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하지만 9월에 헵세라정의 투여기간을 제한하는 급여기준이 폐지됐다.

A씨는 B형 간염 만성보균자로 '헵세라정'을 처방받아 복용해왔는데, 급여기준 개정 이전에 투약기간을 105일 초과한 분이 급여로 지급돼 공단이 28만 635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결정해 환수고지했다.

이에 A씨는 "투약기간을 제한하는 급여기준이 폐지됐는데,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에게 부당이득금 환수고지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급여기준의 소급적용을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했다 .

그러나 공단 이의신청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법 규범이 그 효력을 발생하는 시기는 별도의 명시적인 부칙 조항 등이 없는 한 개정사항이 공포된 이후이지 그 이전에는 소급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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