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시행 6개월 연기 결정…병원계 반발 여전
내년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도 외래 요양급여내역을 반드시 방문일자별로 작성해야 한다.
복지부는 24일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 심평원 등에 따르면 현재는 의원급, 약국, 보건기관 등에서 외래명세서를 방문일자별로 작성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고시 개정으로 내년 1월 1일 청구분부터는 모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도 방문일자별로 외래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
복지부는 당초 오는 7월부터 시행하려 했으나 의료기관들의 준비부족 등을 들어 시행시기를 내년으로 늦췄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외래명세서 방문일자별 작성 방법과 질의, 응답 등을 안내해 요양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나 병원계는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병원계 관계자는 "복지부가 병원계의 우려를 반영하지 않고 6개월만 연기한 채 강행하고 있다"면서 "많은 병원들이 시행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24일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 심평원 등에 따르면 현재는 의원급, 약국, 보건기관 등에서 외래명세서를 방문일자별로 작성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고시 개정으로 내년 1월 1일 청구분부터는 모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도 방문일자별로 외래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
복지부는 당초 오는 7월부터 시행하려 했으나 의료기관들의 준비부족 등을 들어 시행시기를 내년으로 늦췄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외래명세서 방문일자별 작성 방법과 질의, 응답 등을 안내해 요양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나 병원계는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병원계 관계자는 "복지부가 병원계의 우려를 반영하지 않고 6개월만 연기한 채 강행하고 있다"면서 "많은 병원들이 시행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