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전이성·재발성 신세포암 환자에게 1차 치료제 급여
진행성 신세포암 치료제 '토리셀(성분명: 템시롤리무스)'이 이달부터 보험이 인정된다.
현재까지 치료법이 제한적이었던 조직학적으로 비투명 세포암 또는 불량한 예후를 갖는 투명 세포암 환자 군에게 전이성, 재발성 신세포암 환자의 1차 치료제 사용하면 보험이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에 따른 것이다.
현재까지 치료법이 제한적이었던 조직학적으로 비투명 세포암 또는 불량한 예후를 갖는 투명 세포암 환자 군에게 전이성, 재발성 신세포암 환자의 1차 치료제 사용하면 보험이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에 따른 것이다.